택배사와 택배노조 그리고택배대리점의 꼬인 실타래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택배노조의 분류인력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는 듯 보인다. 다만 택배대리점 연합회가 제기한 대리점을 제외한 밀실합의에 대한 불만은 남아있다. 그동안 택배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택배노동자들의 분류인력과 관련해 원청과 노동자들의 대립이었다. 택배대리점은 양측의 팽팽한 대립에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원청이 분류인력 비용을 너무 많이 부담시키는 탓에 인력 3000명을 철수시키려 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택배사와 택배대리점 그리고 노조의 의견 충돌로 인한 파업 등의 사태 재발 우려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17일 열리는 사회적합의기구 2차 합의가 더욱 주목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달 택배사와 택배노조의 합의로 이달 4일부터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 업무에서 제외됐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택배는 지난 4일 약속한 분류인력 6000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의 파업 철회로 설 연휴 대란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택배사와 택배노조 그리고 택배대리점의 꼬인 실타래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최근 택배대리점 연합회는 지난달 택배사와 택배노조가 맺은 사회적 합의안에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택배 대란이라는 급한불은 껐지만 택배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불만이 여전히 잠재돼 있는 것이다. 택배대리점 연합회(이하 대리점연합회)는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 영업점들이 자신들을 배제한 택배 노사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점연합회는 합의 무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로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에 불참하고 집화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 관계자가 면담을 요청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달 21일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의 기본업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후 택배노조가 “합의문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재차 총파업을 예고하자 같은 달 29일 분류작업 인력을 2월 4일까지 투입하는 내용의 2차 합의문을 추가로 제시했다. 택배 3사는 4일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 택배노조와 약속한 총 6000명의 택배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투입 인력은 CJ대한통운 4000명,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 각 1000명이다. 대리점 연합회가 이렇게 반발하게된 배경에는 분류인력 비용 분담을 둘러싼 택배사와 대리점의 갈등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동안 대리점연합회는 대리점들이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과 물량을 대리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을 요구해왔으나 사회적합의기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또 있다. 노조에 가입한 택배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리점이나 터미널에서는 분류작업의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비노조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점주들이 직접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원청인 택배사와 맺은 합의안인 만큼 대리점의 불만 사항은 택배사가 따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배사는 분류인력은 정상적으로 투입됐으며 일부 대리점만 차질을 빚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한 사안을 원청에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요 택배사 경영책임자들을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택배 분류 인력이 현장에서 문제없이 충원되도록 하고, 택배기사의 배송량을 매일점검하라”고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지난달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관련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노조가 택배사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총파업 선포에 이어 최근 택배 대리점연합회가 밀실 합의라며 파업을 선언하자 원청 택배사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작년 10여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하며 사회적으로 택배노동자들의 처우 문제가 대두돼 왔다. 택배사와 노조의 팽팽한 줄다리기와 사회적 합의기구의 조정에 따라 관련 사안이 해결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그동안 크게 언급되지 않았던 택배대리점의 불만의 목소리도 터지면서 택배사와 노조 그리고 대리점의 삼각대립 구도가 업계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로 제기됐다. 작년 추석때 택배 대란 우려가 올해 설날에도 다시 제기되며 업계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아니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서로의 시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조정해야 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사회적합의기구에서는 원청과 노조 그리고 대리점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균형있는 택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말이다.

[심영범의 플래시] 택배업계의 더욱 꼬인 실타래...사회적합의기구 회의에서 풀릴까?

택배사의 분류인력 투입 이후 일부 대리점에서 분류작업 차질
택배대리점 연합회, 최근 대리점 제외한 밀실합의에 들고 일어나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2.10 10:49 | 최종 수정 2021.02.10 10:59 의견 0
택배사와 택배노조 그리고택배대리점의 꼬인 실타래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택배노조의 분류인력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는 듯 보인다. 다만 택배대리점 연합회가 제기한 대리점을 제외한 밀실합의에 대한 불만은 남아있다.

그동안 택배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택배노동자들의 분류인력과 관련해 원청과 노동자들의 대립이었다.

택배대리점은 양측의 팽팽한 대립에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원청이 분류인력 비용을 너무 많이 부담시키는 탓에 인력 3000명을 철수시키려 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택배사와 택배대리점 그리고 노조의 의견 충돌로 인한 파업 등의 사태 재발 우려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17일 열리는 사회적합의기구 2차 합의가 더욱 주목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달 택배사와 택배노조의 합의로 이달 4일부터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 업무에서 제외됐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택배는 지난 4일 약속한 분류인력 6000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의 파업 철회로 설 연휴 대란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택배사와 택배노조 그리고 택배대리점의 꼬인 실타래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최근 택배대리점 연합회는 지난달 택배사와 택배노조가 맺은 사회적 합의안에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택배 대란이라는 급한불은 껐지만 택배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불만이 여전히 잠재돼 있는 것이다.

택배대리점 연합회(이하 대리점연합회)는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 영업점들이 자신들을 배제한 택배 노사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점연합회는 합의 무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로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에 불참하고 집화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 관계자가 면담을 요청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달 21일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의 기본업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후 택배노조가 “합의문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재차 총파업을 예고하자 같은 달 29일 분류작업 인력을 2월 4일까지 투입하는 내용의 2차 합의문을 추가로 제시했다.

택배 3사는 4일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 택배노조와 약속한 총 6000명의 택배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투입 인력은 CJ대한통운 4000명,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 각 1000명이다.

대리점 연합회가 이렇게 반발하게된 배경에는 분류인력 비용 분담을 둘러싼 택배사와 대리점의 갈등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동안 대리점연합회는 대리점들이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과 물량을 대리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을 요구해왔으나 사회적합의기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또 있다. 노조에 가입한 택배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리점이나 터미널에서는 분류작업의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비노조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점주들이 직접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원청인 택배사와 맺은 합의안인 만큼 대리점의 불만 사항은 택배사가 따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배사는 분류인력은 정상적으로 투입됐으며 일부 대리점만 차질을 빚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한 사안을 원청에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요 택배사 경영책임자들을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택배 분류 인력이 현장에서 문제없이 충원되도록 하고, 택배기사의 배송량을 매일점검하라”고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지난달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관련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노조가 택배사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총파업 선포에 이어 최근 택배 대리점연합회가 밀실 합의라며 파업을 선언하자 원청 택배사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작년 10여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하며 사회적으로 택배노동자들의 처우 문제가 대두돼 왔다. 택배사와 노조의 팽팽한 줄다리기와 사회적 합의기구의 조정에 따라 관련 사안이 해결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그동안 크게 언급되지 않았던 택배대리점의 불만의 목소리도 터지면서 택배사와 노조 그리고 대리점의 삼각대립 구도가 업계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로 제기됐다.

작년 추석때 택배 대란 우려가 올해 설날에도 다시 제기되며 업계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아니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서로의 시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조정해야 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사회적합의기구에서는 원청과 노조 그리고 대리점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균형있는 택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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