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최근 동물 방치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대구지역 A 동물원을 형사고발했다. 전날(10일)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대구 달성군 소재 A 동물원 대표와 담당 사육사가 동물보호법·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대구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번 고발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이하 ’동변‘)에서 법률 검토 및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변은 10여 개월 동안 방치되었던 동물원의 동물들을 돌보아왔던 제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을 받은 후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실태 파악과 구조를 요청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동물원은 2020년 3월경부터 운영난에 부딪히자 보유 동물들에 대해 물과 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 '동변'은 배설물 청소 등 제반적인 동물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휴원을 위해 대구시청에 제출한 보유생물 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련법에 따라 동물학대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유시설을 벗어나 인근 야산에 방치된 보유 동물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살아있는 상태의 동물들을 목을 매달아 죽이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고발장을 통해 이에 대한 수사 의뢰도 한 상태이다. 해당 동물원은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 원숭이 4마리(CITES II 부속 종)를 허가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하여 2019년 1월경부터 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동물들을 전시한 행위에 대해 야생생물법을 위반한 의혹도 받고 있다. 현행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은 법으로 정하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는 대표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에게 밝힌 소회에서 "이번 동물원 학대 사건은 현재 국내 동물원의 관리 실태가 어떤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로 그동안 부실한 운영이 지적되어 왔던 국내 동물원 보호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대표는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동물원 등록제도를 허가제도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허가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동물원 내의 동물복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목 매달아 죽이고"…동물 방치 논란 대구 동물원, 결국 고발당했다

김현 기자 승인 2021.02.11 13:16 의견 0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최근 동물 방치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대구지역 A 동물원을 형사고발했다.

전날(10일)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대구 달성군 소재 A 동물원 대표와 담당 사육사가 동물보호법·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대구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번 고발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이하 ’동변‘)에서 법률 검토 및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변은 10여 개월 동안 방치되었던 동물원의 동물들을 돌보아왔던 제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을 받은 후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실태 파악과 구조를 요청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동물원은 2020년 3월경부터 운영난에 부딪히자 보유 동물들에 대해 물과 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

'동변'은 배설물 청소 등 제반적인 동물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휴원을 위해 대구시청에 제출한 보유생물 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련법에 따라 동물학대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유시설을 벗어나 인근 야산에 방치된 보유 동물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살아있는 상태의 동물들을 목을 매달아 죽이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고발장을 통해 이에 대한 수사 의뢰도 한 상태이다.

해당 동물원은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 원숭이 4마리(CITES II 부속 종)를 허가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하여 2019년 1월경부터 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동물들을 전시한 행위에 대해 야생생물법을 위반한 의혹도 받고 있다.

현행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은 법으로 정하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는 대표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에게 밝힌 소회에서 "이번 동물원 학대 사건은 현재 국내 동물원의 관리 실태가 어떤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로 그동안 부실한 운영이 지적되어 왔던 국내 동물원 보호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대표는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동물원 등록제도를 허가제도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허가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동물원 내의 동물복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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