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옥 전경. (사진=LH)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 부지를 사전에 사들였다면 징역 최대 7년에 처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토지 매매 취소나 불법 이득 환수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가능할 전망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사전 땅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 위반 행위와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동발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7조는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 또는 관계 기관의 전·현직 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사전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토지 매매 취소나 자체적인 징계를 통한 부당 이득 환수 등은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이득을 몰수·추징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부당 이득 환수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에서 일어났다면 1년 이상의 징역뿐만 아니라 투기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다. 다만 현행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엄벌규정이 없다. 이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부동산 시장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개인 재산에 대한 환수 등을 기관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며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적인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토지 매매 과정은 공직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민변 관계자는 “LH 내부 보상 규정을 보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000㎡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지정 직후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다. 지분 쪼개기부터 보상금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나무 심기 등 전문 투기꾼 뺨치는 일을 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