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1일 클럽에서 한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월 1일 클럽에서 한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오모(22)씨 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씨(22)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징역 9년을 살게 됐다. 이들은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다.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A씨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와 클럽에서 시비가 붙었고 클럽 종업원이 싸움을 말리자 A씨를 밖으로 데려나가 폭행을 이어갔다. 바닥에 쓰러진 채 폭행을 당한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이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반면 변호인은 우발적 폭행일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고 판시했다.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씨 등으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살인죄의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징역 9년을 확정했다.

‘화양동 클럽 살인’ 체대생들 징역 9년 확정…“머리를 축구공 차듯, 살인 미필적 고의”

이인애 기자 승인 2021.05.19 17:53 의견 0

지난해 1월 1일 클럽에서 한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월 1일 클럽에서 한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오모(22)씨 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씨(22)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징역 9년을 살게 됐다.

이들은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다.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A씨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와 클럽에서 시비가 붙었고 클럽 종업원이 싸움을 말리자 A씨를 밖으로 데려나가 폭행을 이어갔다. 바닥에 쓰러진 채 폭행을 당한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이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반면 변호인은 우발적 폭행일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고 판시했다.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씨 등으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살인죄의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징역 9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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