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자료=KBS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성여씨가 약 25억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무려 20년간이나 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10일 지난달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씨에게 25억1700만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씨가 실제로 구금된 7326일에 무죄를 선고받은 2020년 기준 하루 최대 보상액인 34만원을 곱해 형사보상금을 결정했다.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 모 양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복역했다. 윤씨는 무려 20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이춘재가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됐다. 이후 윤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형사보상금 지급이 윤씨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적인 관련 절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와 별도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행할 방침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윤성여 씨, 형사보상금 25억원 받게 돼

김미라 기자 승인 2021.03.11 10:03 의견 0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자료=KBS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성여씨가 약 25억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무려 20년간이나 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10일 지난달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씨에게 25억1700만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씨가 실제로 구금된 7326일에 무죄를 선고받은 2020년 기준 하루 최대 보상액인 34만원을 곱해 형사보상금을 결정했다.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 모 양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복역했다.

윤씨는 무려 20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이춘재가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됐다. 이후 윤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형사보상금 지급이 윤씨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적인 관련 절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와 별도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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