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금융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총 480억원 부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과 금융당국이 부딪히는 부분은 시장조성 업무다. 거래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의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증권사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는다. 증권사는 이같은 종목의 매수·매도 양방향에 적정한 신규 호가를 계속 제시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과도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시세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반면 증권사는 시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이다. 올해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은 국내외 증권사는 총 14곳이다. 이들이 관리하는 종목은 673개(코스피 332개·코스닥 341개)에 달한다. 서로 간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최근 시장조성자로 분류된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여했다. 자본시장법상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면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반면 증권사들은 시장교란 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들은 시장의 원활한 매매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한다”며 “호가를 관리하는 건 업무의 일환 중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하는 건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조성자의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가격 중립성)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향후 진행될 소명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사전 통보로서 향후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시장 교란’ 제재에 8개 증권사 “적법한 업무...과징금 억울”

시장조성자로서 호가 제시를 ‘시장 교란’ 판단
증권사, 정상적인 업무...한국거래소 "가격중립성"

최동수 기자 승인 2021.09.08 14:58 의견 0
증권사와 금융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총 480억원 부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과 금융당국이 부딪히는 부분은 시장조성 업무다. 거래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의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증권사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는다. 증권사는 이같은 종목의 매수·매도 양방향에 적정한 신규 호가를 계속 제시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과도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시세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반면 증권사는 시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이다.

올해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은 국내외 증권사는 총 14곳이다. 이들이 관리하는 종목은 673개(코스피 332개·코스닥 341개)에 달한다.

서로 간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최근 시장조성자로 분류된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여했다. 자본시장법상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면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반면 증권사들은 시장교란 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들은 시장의 원활한 매매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한다”며 “호가를 관리하는 건 업무의 일환 중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하는 건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조성자의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가격 중립성)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향후 진행될 소명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사전 통보로서 향후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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