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법 개정안(전금법)을 놓고 은행과 빅테크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메기’를 키웠더니 강을 휘젓고 다닌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업종 시가총액 1위로 등극했다. 빅테크는 고속 성장했고 기존 은행들은 벌벌 떨고 있다. 새로운 금융환경 주도권을 잡기 위한 빅테크와 기존 은행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뷰어스는 이 싸움의 전말을 살펴보고, 전망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에 금융업을 허용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전금법)을 놓고 몸싸움이 치열하다. 은행과 빅테크는 물론이고 정부와 한국은행, 국회도 시끄럽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은 네이버 카카오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수준을 넘어 계좌발급부터 카드대금 납부까지 사실상 여·수신을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편익은 높아진다. 하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데 금융사는 규제를 받는 반면 빅테크를 받지 않는 특혜라고 은행들이 반발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윤관석 전 정무위원장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각자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윤 전 위원장의 법안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상임위에서 한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부처 간의 합의는 물론 은행과 빅테크간의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라이선스 도입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 허용 ▲진입규제 합리화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금융보안 관리 체계 확립 등이다. ■ 원칙과 혁신 놓고 대립 은행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빅테크는 '금융 혁신'을 각각 주장한다. 은행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 도입 조항을 지적하며 개정안 통과를 막고 있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빅테크사가 자금이체, 카드대금 납부 등 여수신업을 영위하지만 제대로 된 규제를 받지 않아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빅테크의 금융 독과점도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노조도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나섰다. 광주은행을 포함한 6개 지방은행 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전금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공통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빅테크 측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의 예탁금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수신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또 전급법 개정안으로 외부청산 등 새로운 의무가 생기는 등 빅테크의 부담도 커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 금융위 한국은행도 지급결제권한 신경전 더불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보이지 않는 대립도 전금법 처리를 가로막는 이유 중 하나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에서 이뤄진 개인 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금융위가 한국은행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 업무를 침범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회동을 통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전금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금법 개정안 역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빅테크가 높은 규제 비용 등의 의무는 피하고 기존 금융기관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꼬집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제대로 된 규제 없이 커왔던 건 사실”이라며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빅테크도 강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vs빅테크] ② “동일 기능-동일 규제” vs “소비자 편익 제고”

전자금융법 개정안 관련 한은·당국·기업 대립 이어져

최동수 기자 승인 2021.09.20 09:00 의견 0
전자금융법 개정안(전금법)을 놓고 은행과 빅테크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메기’를 키웠더니 강을 휘젓고 다닌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업종 시가총액 1위로 등극했다. 빅테크는 고속 성장했고 기존 은행들은 벌벌 떨고 있다. 새로운 금융환경 주도권을 잡기 위한 빅테크와 기존 은행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뷰어스는 이 싸움의 전말을 살펴보고, 전망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에 금융업을 허용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전금법)을 놓고 몸싸움이 치열하다. 은행과 빅테크는 물론이고 정부와 한국은행, 국회도 시끄럽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은 네이버 카카오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수준을 넘어 계좌발급부터 카드대금 납부까지 사실상 여·수신을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편익은 높아진다. 하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데 금융사는 규제를 받는 반면 빅테크를 받지 않는 특혜라고 은행들이 반발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윤관석 전 정무위원장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각자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윤 전 위원장의 법안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상임위에서 한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부처 간의 합의는 물론 은행과 빅테크간의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라이선스 도입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 허용 ▲진입규제 합리화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금융보안 관리 체계 확립 등이다.

■ 원칙과 혁신 놓고 대립

은행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빅테크는 '금융 혁신'을 각각 주장한다. 은행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 도입 조항을 지적하며 개정안 통과를 막고 있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빅테크사가 자금이체, 카드대금 납부 등 여수신업을 영위하지만 제대로 된 규제를 받지 않아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빅테크의 금융 독과점도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노조도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나섰다. 광주은행을 포함한 6개 지방은행 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전금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공통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빅테크 측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의 예탁금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수신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또 전급법 개정안으로 외부청산 등 새로운 의무가 생기는 등 빅테크의 부담도 커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 금융위 한국은행도 지급결제권한 신경전

더불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보이지 않는 대립도 전금법 처리를 가로막는 이유 중 하나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에서 이뤄진 개인 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금융위가 한국은행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 업무를 침범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회동을 통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전금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금법 개정안 역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빅테크가 높은 규제 비용 등의 의무는 피하고 기존 금융기관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꼬집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제대로 된 규제 없이 커왔던 건 사실”이라며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빅테크도 강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