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 내 아파트 무단시공 논란이 결국 청와대로까지 공이 넘어가는 모양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올라온 청원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청와대는 관련 사안에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한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7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 허가없이 지어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한다"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주장했다.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도 시공사와 지자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2019년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지자체 및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화재청에도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는 불법 건축 문제와 관련해 문화재청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문화재청이 지난 5월에서야 문제를 인지한 후 다급히 조사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검단 신도시 아파트 시공을 맡은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는 2019년에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그해 말 아파트 골조 공사도 끝냈다. 배 의원은 "문화재청은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등 이해 당사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동안 발을 빼고 모른척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인천 서구청은 문화재청이 지난 2017년 현상변경허가 기준을 변경하면서 허가기준 변경 결과를 김포시에만 전달해 기준이 달라진 상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은 2014년 땅을 매각한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저촉사항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도 해명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는데 건설사가 사전 심의없이 건축을 강행했다고 맞섰다. 또 건설사들이 허가를 받을 당시 설계도, 배치도, 층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하지 않았다고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김현모 청장은 국감 현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공사중단 명령과 형사고발, 인천시 감사 등 조치를 취했다"고 논란에 답했다. 실제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또 지난달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건설사들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사 측은 공사중지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대방건설 측의 가처분 신청만 인용된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 관련한 위법 사안이 있을 경우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문화재청이 원칙을 꺾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청와대도 문화재청에 입장을 들을 텐데 잘 풀리더라도 최고 층수를 줄이는 등 기존 공사 계획대로는 진행하기 힘들어 수분양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분양자의 거취가 불투명해질 수 있으며 재산상의 피해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에 확인을 거친 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장릉 인근 아파트 무단시공 논란, 청와대로 공 넘어가나

정지수 기자 승인 2021.10.06 17:16 의견 0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 내 아파트 무단시공 논란이 결국 청와대로까지 공이 넘어가는 모양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올라온 청원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청와대는 관련 사안에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한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7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 허가없이 지어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한다"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주장했다.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도 시공사와 지자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2019년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지자체 및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화재청에도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는 불법 건축 문제와 관련해 문화재청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문화재청이 지난 5월에서야 문제를 인지한 후 다급히 조사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검단 신도시 아파트 시공을 맡은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는 2019년에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그해 말 아파트 골조 공사도 끝냈다.

배 의원은 "문화재청은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등 이해 당사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동안 발을 빼고 모른척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인천 서구청은 문화재청이 지난 2017년 현상변경허가 기준을 변경하면서 허가기준 변경 결과를 김포시에만 전달해 기준이 달라진 상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은 2014년 땅을 매각한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저촉사항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도 해명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는데 건설사가 사전 심의없이 건축을 강행했다고 맞섰다. 또 건설사들이 허가를 받을 당시 설계도, 배치도, 층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하지 않았다고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김현모 청장은 국감 현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공사중단 명령과 형사고발, 인천시 감사 등 조치를 취했다"고 논란에 답했다.

실제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또 지난달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건설사들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사 측은 공사중지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대방건설 측의 가처분 신청만 인용된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 관련한 위법 사안이 있을 경우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문화재청이 원칙을 꺾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청와대도 문화재청에 입장을 들을 텐데 잘 풀리더라도 최고 층수를 줄이는 등 기존 공사 계획대로는 진행하기 힘들어 수분양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분양자의 거취가 불투명해질 수 있으며 재산상의 피해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에 확인을 거친 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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