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30일 오전 세종시 산울동 6-3생활권 M2 블록 주택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에 앞서 현장 개요 등을 보고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손질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원자재값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던 건설업계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비 문제로 유찰이 잦았던 도시정비사업 수주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발표와 함께 관급공사 납품단가 인상 등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세종시 6-3생활권 M2 블록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는데,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를 넘는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기본형 건축비 고시 이후에도 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자 6월 기본형 건축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의 경우 착공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주택 공사에서는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대형 도시정비사업지는 공사비 문제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유찰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부산 최대어로 불리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도 최근 두 차례 유찰됐다. 성남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도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다.
원자재값은 올랐으나 조합 측에서는 분양가상한제에 막혀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니 공사비도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는 원자재값 인상을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 책정에 수익성 악화를 넘어 마이너스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에 수주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았던 항목을 새로 넣어 가격을 산정하거나택지비 산정 기준에 미래 개발 이익을 새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산비에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외에 금융이자 비용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 신규 수주를 늘리기 좋은 대형 사업지에 안 뛰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문제도 크다”며 “분양가상한제 손질이 이뤄진다면 조합도 공사비를 늘리는데 부담이 덜하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정비사업 수익성도 좋아지겠으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손을 볼지 알 수 없어 수주 활성화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팀장은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내놓은 250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가 주도하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분양가상한제 손질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카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급을 늘리는 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손봤을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받던 단지들의 집값도 오르고 인근 단지들도 같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어느 정도의 손질이 적당한 선인지를 두고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수정안이 발표된다면 최소 건자재 가격 상승분을 전이하는 수준의 현실적인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며 “분양가가 시세 대비 할인율이 20% 내외로만 줄어들어도 충분히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30일 오전 세종시 산울동 6-3생활권 M2 블록 주택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토부, 공공공사 자재별 가격 인상도 납품 단가 신속히 반영 약속
국토부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자재별 가격 인상 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단품 슬라이딩' 등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단품 슬라이딩이란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 이상인 경우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사금액 조정이 어려웠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관급공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이 가능했으나 건설사의 요청이 있어야만 했고 실제 요청을 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지금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관급 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가연동에 따른 계약변경을 통해 공사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내에도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계약금액 조정 관련 내부지침으로 자재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며, 구체적인 조정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