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총 20억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환 전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재환 전 부회장은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이자 이재현 CJ회장의 친동생이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0년 9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개인 요트를 구입하는 가 하면, 2012∼2013년 1억1000여만원짜리 승용차와 1억5000여만원짜리 캠핑카를 회삿돈으로 사기도 했다.
이 전 부회장은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요트구입비 등을 포함해 횡령 및 배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업 목적으로) 일부 쓰일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러한 유용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부수적이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자료가 더 많다"면서 "회사 자금을 이처럼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주식회사의 자금관리와 회계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장기간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