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총 20억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환 전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재환 전 부회장은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이자 이재현 CJ회장의 친동생이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0년 9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개인 요트를 구입하는 가 하면, 2012∼2013년 1억1000여만원짜리 승용차와 1억5000여만원짜리 캠핑카를 회삿돈으로 사기도 했다. 이 전 부회장은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요트구입비 등을 포함해 횡령 및 배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업 목적으로) 일부 쓰일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러한 유용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부수적이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자료가 더 많다"면서 "회사 자금을 이처럼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주식회사의 자금관리와 회계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장기간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회삿돈 27억 횡령·배임’ 이재환 前CJ 부회장, 2심도 집행유예

김명신 기자 승인 2022.06.16 15:57 | 최종 수정 2022.06.16 16:06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총 20억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환 전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재환 전 부회장은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이자 이재현 CJ회장의 친동생이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0년 9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개인 요트를 구입하는 가 하면, 2012∼2013년 1억1000여만원짜리 승용차와 1억5000여만원짜리 캠핑카를 회삿돈으로 사기도 했다.

이 전 부회장은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요트구입비 등을 포함해 횡령 및 배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업 목적으로) 일부 쓰일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러한 유용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부수적이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자료가 더 많다"면서 "회사 자금을 이처럼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주식회사의 자금관리와 회계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장기간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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