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세제 손질에 나섰다. 윤 정부의 세제개편은 다주택자 부동산세를 깎는 등 규제 완화로 대표된다. 다만 금리 인상, 경기 위축 환경과 집값 고점 인식의 팽배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전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와 함께 세부담 상한을 하향했다. 종부세의 징벌적 과세 측면과 함께 집값 안정화 기여도도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자의 종부세율은 1.2%~6%이지만 내년부터 0.5%~2.7%로 변경해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또 3%~6%인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율도 2.7%로 낮춘다. 세부담의 급증을 방지할 목적의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 상관없이 150%로 고정한다. 다만 법인을 대상으로는 상한 없는 현재 규제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도 상향한다.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인 11억원에 3억원 추가 공제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이상 보유 등)의 종부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납부유예한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특례를 실시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그동안 주택 수 차등 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되면서 규제역 여부와 주택 수의 정량적 개수보다 주택가액 합이 보유세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세제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발휘하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하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가격 고점인식 등이 부동산 침체를 깊게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 가격 고점인식, 경기 위축, 거래 관망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고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 중 종부세를 이유로 증여하거나 매각을 결정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벌게 됐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향후 공급과잉 우려 지역이나 기대 차익이 낮은 곳, 전세가격이 떨어져 추가 자본을 투입해야할 경우 보유 실익이 낮아 매각을 고민할 수 있다"며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지, 신축주택 부족지, 자족 등 업무지구 인접 주택은 이번 종부세 경감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 종부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시장 활성화는 물음표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7.22 09:39 | 최종 수정 2022.07.22 11:01 의견 0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세제 손질에 나섰다. 윤 정부의 세제개편은 다주택자 부동산세를 깎는 등 규제 완화로 대표된다. 다만 금리 인상, 경기 위축 환경과 집값 고점 인식의 팽배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전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와 함께 세부담 상한을 하향했다. 종부세의 징벌적 과세 측면과 함께 집값 안정화 기여도도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자의 종부세율은 1.2%~6%이지만 내년부터 0.5%~2.7%로 변경해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또 3%~6%인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율도 2.7%로 낮춘다.

세부담의 급증을 방지할 목적의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 상관없이 150%로 고정한다. 다만 법인을 대상으로는 상한 없는 현재 규제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도 상향한다.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인 11억원에 3억원 추가 공제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이상 보유 등)의 종부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납부유예한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특례를 실시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그동안 주택 수 차등 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되면서 규제역 여부와 주택 수의 정량적 개수보다 주택가액 합이 보유세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세제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발휘하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하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가격 고점인식 등이 부동산 침체를 깊게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 가격 고점인식, 경기 위축, 거래 관망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고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 중 종부세를 이유로 증여하거나 매각을 결정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벌게 됐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향후 공급과잉 우려 지역이나 기대 차익이 낮은 곳, 전세가격이 떨어져 추가 자본을 투입해야할 경우 보유 실익이 낮아 매각을 고민할 수 있다"며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지, 신축주택 부족지, 자족 등 업무지구 인접 주택은 이번 종부세 경감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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