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규제혁신에 나섰다. 대형마트의 건기식 판매 사전 규제를 없애 자유 판매를 허용하고, 맞춤형 건기식 판매를 가능하는 것이 골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즉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건기식 부문 규제 개선 방안 2건을 포함했다. 우선 정부는 건기식 부문에서 우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판매 사전 규제를 오는 내년 6월까지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는 판매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연 2회 영업자 위생교육,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등이 산업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법으로 금지돼 있는 건기식 소분판매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법률에 영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실증특례 사업으로 맞춤형 건기식 사업(소분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체계적 제도화를 위해 정부는 정의, 영업 신고,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상담 관리사 선임, 교육,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수수료 등 법률적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12월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건강상담관리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맞춤형 건기식 판매를 위한 소분행위를 허용하고 약국의 경우 영업등록을 면제해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 건기식 판매 허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관련 업체·협회·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논의했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맞춤형 건기식 판매 허용을 위해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앞으로 상담을 통해 건기식을 추천하고 맞춤형 건기식 소분, 조합과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상담관리사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보건의료인력(의사, 약사, 영양사 등)을 활용해 건강상담관리사로 선임하는 법률, 관련 조항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시행령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소분 조합에 따른 이상 사례 손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관련 법률, 보험가입에 대한 세부사항 시행령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오는 2024년 6월까지 소분으로 인한 안전, 위생 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소분·조합기준, 위생교육, 위반 시 행정처분 마련 등의 시행 규칙 개정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관련 업계는 건기식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리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건기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기식 시장 규모는 5조45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5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건기식 규제혁신…정부, 대형마트 자유 판매·소분판매 제도화

기재부 경제 규제혁신 TF, 건기식 규제 개선 방안 2건 발표
오유경 식약처장 “맞춤형 건기식 소분, 건강상담관리사 제도 등 도입 추진”

탁지훈 기자 승인 2022.08.05 12:10 의견 0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규제혁신에 나섰다. 대형마트의 건기식 판매 사전 규제를 없애 자유 판매를 허용하고, 맞춤형 건기식 판매를 가능하는 것이 골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즉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건기식 부문 규제 개선 방안 2건을 포함했다.

우선 정부는 건기식 부문에서 우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판매 사전 규제를 오는 내년 6월까지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는 판매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연 2회 영업자 위생교육,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등이 산업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법으로 금지돼 있는 건기식 소분판매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법률에 영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실증특례 사업으로 맞춤형 건기식 사업(소분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체계적 제도화를 위해 정부는 정의, 영업 신고,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상담 관리사 선임, 교육,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수수료 등 법률적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12월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건강상담관리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맞춤형 건기식 판매를 위한 소분행위를 허용하고 약국의 경우 영업등록을 면제해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 건기식 판매 허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관련 업체·협회·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논의했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맞춤형 건기식 판매 허용을 위해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앞으로 상담을 통해 건기식을 추천하고 맞춤형 건기식 소분, 조합과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상담관리사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보건의료인력(의사, 약사, 영양사 등)을 활용해 건강상담관리사로 선임하는 법률, 관련 조항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시행령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소분 조합에 따른 이상 사례 손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관련 법률, 보험가입에 대한 세부사항 시행령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오는 2024년 6월까지 소분으로 인한 안전, 위생 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소분·조합기준, 위생교육, 위반 시 행정처분 마련 등의 시행 규칙 개정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관련 업계는 건기식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리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건기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기식 시장 규모는 5조45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5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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