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트코인들의 전성기가 올 수 있을까. 리플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리플(XRP)' 관련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당장 리플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환호하고 있다.

1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간의 소송에서 미국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사가 리플을 직접 판매한 경우는 증권법 위반이나 리플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SEC와 소송으로 증권성에서 우려를 벗어난 리플은 한때 100% 가까운 폭등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업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거래소에도 긍정적이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를 운영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리플이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증권성이 없다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

이와 관련해 홍성욱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SEC와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유리해질 수 있고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에서 토큰이 대량 상장폐지될 것이라는 우려도 완화될 수 있다"면서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미국 소재 거래소들은 벌써 리플(XRP)을 상장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리플 판결로 코인베이스에 대한 SEC의 주요 지적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홍 애널리스트는 "알트코인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증권성 우려가 서프라이즈 판결로 인해 완화되며 비트코인에 집중되었던 시선에 알트코인으로 옮겨갈 수 있는 만큼 '알트시즌'(알트코인이 주목받는 시기)이 도래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 사업이 적법한 사업이라는 인식의 전환도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스타트업과 투자활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