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오후 2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선고에서 “비자발급거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에 유승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한국에 입국할 수 없었던 유승준은 2015년 주LA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총영사관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