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동건과 조윤희가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28일 디스패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동건과 조윤희가 최근 협의이혼했다. 한 측근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점이 많았다"며 "오랜 상의 끝에 신중히 내린 결론"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7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친 이동건과 조윤희는 4개월 뒤인 9월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고 그해 12월에는 딸을 얻었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조윤희는 자신의 딸 사진이 SNS를 통해 노출된 것을 두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18년 조윤희는 “오늘 저희의 의사와 관계없이 딸 로아 사진이 SNS에 노출됐고, 기사화돼서 당황스럽고 속상해서 글을 올린다”라며 “로아의 얼굴이 이렇게 노출되는 건 부모로서 너무나 원치 않는 일”이라며 “사진이 더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리그램해서 사진 올린 분들께 정중히 삭제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에 양육권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유도 허락없이 이뤄진 딸의 신변노출에 이같은 반응을 보였던 탓으로 풀이된다. 양육권은 조윤희가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측근은 "협의 과정에서 양육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조윤희가 딸을 키우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재산 분할이나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 측 모두 이혼에 동의한 만큼 별다른 잡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소속사인 FNC와 킹콩 측은 디스패치에 "이혼은 예민한 문제다. 힘들게 결정한만큼 위로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동건과 조윤희는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으로 인연을 맺어 안방 연인에서 실제 부부로까지 나아갔으나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

이동건·조윤희 이혼에 양육권 향한 시선, "딸 노출 말아달라"

이동건, 조윤희와 결혼 3년 만에 갈라서

나하나 기자 승인 2020.05.28 10:37 | 최종 수정 2020.05.28 10:43 의견 0

배우 이동건과 조윤희가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28일 디스패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동건과 조윤희가 최근 협의이혼했다. 한 측근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점이 많았다"며 "오랜 상의 끝에 신중히 내린 결론"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7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친 이동건과 조윤희는 4개월 뒤인 9월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고 그해 12월에는 딸을 얻었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조윤희는 자신의 딸 사진이 SNS를 통해 노출된 것을 두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18년 조윤희는 “오늘 저희의 의사와 관계없이 딸 로아 사진이 SNS에 노출됐고, 기사화돼서 당황스럽고 속상해서 글을 올린다”라며 “로아의 얼굴이 이렇게 노출되는 건 부모로서 너무나 원치 않는 일”이라며 “사진이 더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리그램해서 사진 올린 분들께 정중히 삭제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에 양육권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유도 허락없이 이뤄진 딸의 신변노출에 이같은 반응을 보였던 탓으로 풀이된다.

양육권은 조윤희가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측근은 "협의 과정에서 양육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조윤희가 딸을 키우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재산 분할이나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 측 모두 이혼에 동의한 만큼 별다른 잡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소속사인 FNC와 킹콩 측은 디스패치에 "이혼은 예민한 문제다. 힘들게 결정한만큼 위로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동건과 조윤희는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으로 인연을 맺어 안방 연인에서 실제 부부로까지 나아갔으나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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