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N) [뷰어스=나하나 기자] 한민용 기자(JTBC)가 장자연 추행 의혹 기자가 기소된 사실을 뉴스룸을 통해 전했다. 한민용 기자는 26일 JTBC '뉴스룸'에서 장자연 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 조모 기자가 오늘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한 기자는 "검찰이 재수사한 결과 조모 기자에 대한 진술이 믿을만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 조모 기자는 2008년 장자연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가 열린 주점에서 조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자는 "검찰은 당시 진술이 믿을만하다는 추가 정황을 확인했다. 또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이 확인됐다"고 수사 상황을 전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장자연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했고 과거 추행 의혹을 받던 조모 기자를 4차례 소환 조사했다.

장자연 추행 의혹, 기자 기소 이유 알고보니

나하나 기자 승인 2018.06.26 21:04 | 최종 수정 2136.12.21 00:0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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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스=나하나 기자] 한민용 기자(JTBC)가 장자연 추행 의혹 기자가 기소된 사실을 뉴스룸을 통해 전했다.

한민용 기자는 26일 JTBC '뉴스룸'에서 장자연 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 조모 기자가 오늘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한 기자는 "검찰이 재수사한 결과 조모 기자에 대한 진술이 믿을만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 조모 기자는 2008년 장자연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가 열린 주점에서 조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자는 "검찰은 당시 진술이 믿을만하다는 추가 정황을 확인했다. 또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이 확인됐다"고 수사 상황을 전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장자연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했고 과거 추행 의혹을 받던 조모 기자를 4차례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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