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밀린 대금 295억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10일, 공정위는 명절 전 52일 동안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29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추석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5곳,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곳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7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295억 원을 받았고 90개 원사업자는 대금 결제일이 추석 이후임에도 1만 7956개 하도급 업체에 2조 6064억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했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스스로 시정토록 하고,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하니 280개 하도급 업체 숨통 트였다, 공정위 명절 전 성과 발표

문다영 기자 승인 2019.09.10 10:47 | 최종 수정 2139.05.20 00:0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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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밀린 대금 295억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10일, 공정위는 명절 전 52일 동안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29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추석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5곳,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곳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7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295억 원을 받았고 90개 원사업자는 대금 결제일이 추석 이후임에도 1만 7956개 하도급 업체에 2조 6064억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했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스스로 시정토록 하고,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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