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교보생명이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로 넘기며 보험금 지급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사진=삼성·한화·교보생명)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 생보사(3대 대형 생명보험사)가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대부분의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 지급의 근거자료가 되는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위임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일컫는다.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은 중립적이지 않은 보험사의 자회사가 담당한다는 얘기다.  9일 보험사 공시 자료에 따르면 3대 보험사에 올 상반기 발생한 손해사정 업무는 약 300만건이었다. 3사가 손해사정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위탁한 건수는 삼성생명이 183만 2670건, 한화생명이 80만 7846건, 교보생명이 34만 725건이었다. 거의 100%를 자회사에 맡겼다.  보험가입자는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올 상반기에 가입자가 직접 선임을 요청한 것은 15건뿐이었다. 가입자 대부분은 손해사정 제도를 모르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권한을 넘기기 때문에 매우 적다. 그나마 보험사는 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생명은 선임을 요청받은 4건 중 1건을, 교보생명은 7건 중 2건을 각각 거절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3호는 보험사가 손해사정 자회사를 만들어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것, 즉 자기손해사정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모든 업무가 넘어가면 보험금 지급 심사에 공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험업계의 '셀프손해사정' 관행에 "경영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직접 산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적용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은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험사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안내하게 했다. 또,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요청 건수를 보면 이런 규준에 대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매년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사로 인해 보험금 미지급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다수 신고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일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쪽은 성향이 달라 손해사정사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약관에 맞게 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보험금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약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분들의 민원으로 인해 많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성·한화·교보생명, '셀프 손해사정' 300만건…보험금 삭감용?

보험업법 시행령에 자기손해사정 행위 예외적 허용
소비자 직접 선임 요청 할 수 있으나 상반기에 15건 불과해

최동수 기자 승인 2020.11.09 15:52 의견 0
삼성·한화·교보생명이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로 넘기며 보험금 지급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사진=삼성·한화·교보생명)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 생보사(3대 대형 생명보험사)가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대부분의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 지급의 근거자료가 되는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위임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일컫는다.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은 중립적이지 않은 보험사의 자회사가 담당한다는 얘기다. 

9일 보험사 공시 자료에 따르면 3대 보험사에 올 상반기 발생한 손해사정 업무는 약 300만건이었다. 3사가 손해사정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위탁한 건수는 삼성생명이 183만 2670건, 한화생명이 80만 7846건, 교보생명이 34만 725건이었다. 거의 100%를 자회사에 맡겼다. 

보험가입자는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올 상반기에 가입자가 직접 선임을 요청한 것은 15건뿐이었다. 가입자 대부분은 손해사정 제도를 모르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권한을 넘기기 때문에 매우 적다.

그나마 보험사는 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생명은 선임을 요청받은 4건 중 1건을, 교보생명은 7건 중 2건을 각각 거절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3호는 보험사가 손해사정 자회사를 만들어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것, 즉 자기손해사정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모든 업무가 넘어가면 보험금 지급 심사에 공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험업계의 '셀프손해사정' 관행에 "경영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직접 산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적용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은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험사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안내하게 했다.

또,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요청 건수를 보면 이런 규준에 대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매년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사로 인해 보험금 미지급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다수 신고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일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쪽은 성향이 달라 손해사정사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약관에 맞게 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보험금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약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분들의 민원으로 인해 많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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