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가게운영으로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요기요 사장님들을 위해 요기요가 진행했던 썸머 이벤트 ‘시네마 바캉스’ 사진. 이 같은 모습 뒤엔 최저가 보상제를 위해 사장님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해왔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사진=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요기요가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2조원으로 예상되던 몸값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 이 같은 악재까지 겹쳐 매각 속도는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은 요기요 가맹점인 음식점에 다른 업체보다 주문 가격을 더 저렴하게 책정할 것을 강요한 혐의다.
이들은 최저가 보상제를 운영하며 이를 음식점에 강요해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4억7000만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자사 앱으로 주문한 음식 가격이 다른 업체를 통해 주문한 것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요기요는 이처럼 무리한 마케팅을 이어가며 점주들에게도 황당한 요구를 일삼았다. 요기요를 통해 주문 시 음식 가격을 인하하게 하는가하면 타 배달앱에는 가격을 올려 등록하기를 강요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는 가맹점 144곳을 찾아내 주문 가격 인하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강요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가맹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했다.
이 같은 요기요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에는 별도 고발 조치를 동반하진 않았으나 작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중기부 장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이를 따르게 된다.
당시 중기부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로 보다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요기요를 시장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다. 시장 가치 대비 매각가가 높게 책정되고 있어 인수를 희망하는 곳은 아직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갑질 이슈가 떠오르자 시장 가치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