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720건을 정밀조사해 불법거래 의심정황 157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신규아파트 분양권 전매, 실거래 거짓신고 등 부동산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자주 접수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확립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거래 계약 720건으로,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자금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조사를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자문을 받아 보다 면밀히 살폈다.
적발 유형과 조치계획은 ▲분양권 불법전매, 명의신탁 의심자 등은 총 19건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명의신탁 5건, 공급질서 교란행위 1건, 중개수수료 초과 9건, 기타 1건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대상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세의심은 총 100건으로, 저가거래 4건, 특수관계인 등 편법증여 51건,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 44건, 대물변제 탈세의심 1건으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은 총 13건으로, 지연신고 3건, 저가신고 3건, 부동산 계약일 허위신고 3건, 중개인 허위신고 5건이다.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밀조사 기간 증여신고한 25건에 대해서는 행정계도했다.
대표적인 의심사례로는 ▲(분양권 불법전매) 매도자 A와 매수자 B의 가족간의 거래로, 매도자 A의 최초 분양계약 당시의 대금을 매수자 B가 납부하고 전매제한이 풀리자 분양권을 거래한 의심정황 등이 적발됐다.
▲(명의신탁) 매도자 A와 매수자 B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대금 전부가 매수자 B의 특수관계인 C의 자금으로 거래돼 실질적인 소유자는 C로 의심되는 정황이 적발됐다.
▲(편법증여) 매수자의 거래대금이 특수관계인간의 차입금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등기원인 허위기재) 매도자 A와 매수자 B의 가족간 거래로, 실질적인 금전거래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기타) 공인중개사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다.
한편, 정밀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한 5명(계약일 허위신고 2, 저가신고 2, 명의신탁 1)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인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정밀조사와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