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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우선 접종을 하도록 해 새치기 논란을 빚은 충남 당진시 보건소장이 직위 해제됐다.
당진시는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당진보건소장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장이 해외 출장자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지시해 특혜 논란이 일었기 때문. 해외 출장의 경우 관련 중앙 부처에 먼저 계획을 제출한 뒤 접종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 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하고 있다.
하지만 사료 원료 구매를 위해 미국 출장을 앞두고 백신을 접종한 낙농축협 30대 직원 A 씨는 다른 출장자 2명보다 계획이 늦게 제출돼 접종 승인을 받지 못했으나 보건소를 통해 접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예방접종센터 CCTV로 보건소장이 직원들을 감시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당진시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당진시보건소장이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백신 특혜를 준 것 ▲송악읍 백신센터에 CCTV 3대를 추가 설치 후 근무자 감시 및 업무지시 ▲직원들을 향한 폭언 및 갑질 등 지침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의 근무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조만간 당진보건소장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감찰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