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사조산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사조산업과 소액주주와의 전쟁이 불붙고 있다. 사조산업이 주진우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쪼갬으로써 소액주주와의 싸움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주 회장은 문 모씨와 박 모씨에게 본인이 보유 중인 사조산업 주식 15만주(3%)씩을 대여했다. 현재 소액주주 측이 확보한 위임지분은 15% 정도다. 국민연금이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3%룰을 적용한 소액주주 측 지분은 18%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계는 주 회장이 다음달 1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상정할 안건을 막기 위해 주식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주 회장은 정관변경을 통해 감사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향후 재발할 수 있는 소액주주의 경영간섭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사조오양은 앞서 사조산업 주식 15만주, 지분 비율로 3%를 확보했다. 이 지분은 현금으로 취득했으며 약 102억원에 달하는 액수를 썼다. 사조오양의 올해 1분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약 430억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조산업 주주총회에서는 ▲정관변경 ▲주진우 회장 이사 해임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3명 해임 ▲소액주주 측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신규선임 안건을 다룬다. 해당 안건 중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건은 3%룰에 해당한다. 3%룰은 이사회 내 감사위원을 선출시 대주주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보유 지분이 아닌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너 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55%를 넘기지만 감사위원 선출 표 대결에서는 17.42%만 지분이 인정된다. 사측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소액주주 연대는 총수일가들이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사측이 정관변경을 통한 통합 3%룰 제한 받는 사내 기타비상무 감사위원 선임 무력화에 이어 지분 쪼개기를 통한 개별 3%룰 제한 받는 사외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주회장 등 오너 일가지분을 3%씩 계속 쪼개면 소액주주연대는 상법에서 보장한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1명 시도를 할 수 없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하루속히 상법이 개정돼야 한다. 모든 상장사에서 소액주주들이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려 할때 이러한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사내든 사외이사든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대주주 특수관계인뿐 아니라 이런식의 대여계좌도 의결권을 제한해 통합 3%로 제한하는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말 사조산업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했던 골프장 합병 계획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감사 선임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지난달 법원이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우호 지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주진우 사조산업 회장, 3%룰 회피 꼼수?...소액주주연대 “법 허점 악용했다”

주 회장, 사조산업 주식 15만주 대여...소액주주 경영참여 시도 차단 의도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 "모든 상장사가 소액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시 악용사례 발생할 수 있어"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8.11 11:25 | 최종 수정 2021.08.11 12:11 의견 0
주진우 사조산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사조산업과 소액주주와의 전쟁이 불붙고 있다. 사조산업이 주진우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쪼갬으로써 소액주주와의 싸움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주 회장은 문 모씨와 박 모씨에게 본인이 보유 중인 사조산업 주식 15만주(3%)씩을 대여했다.

현재 소액주주 측이 확보한 위임지분은 15% 정도다. 국민연금이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3%룰을 적용한 소액주주 측 지분은 18%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계는 주 회장이 다음달 1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상정할 안건을 막기 위해 주식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주 회장은 정관변경을 통해 감사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향후 재발할 수 있는 소액주주의 경영간섭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사조오양은 앞서 사조산업 주식 15만주, 지분 비율로 3%를 확보했다. 이 지분은 현금으로 취득했으며 약 102억원에 달하는 액수를 썼다. 사조오양의 올해 1분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약 430억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조산업 주주총회에서는 ▲정관변경 ▲주진우 회장 이사 해임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3명 해임 ▲소액주주 측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신규선임 안건을 다룬다. 해당 안건 중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건은 3%룰에 해당한다.

3%룰은 이사회 내 감사위원을 선출시 대주주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보유 지분이 아닌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너 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55%를 넘기지만 감사위원 선출 표 대결에서는 17.42%만 지분이 인정된다.

사측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소액주주 연대는 총수일가들이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사측이 정관변경을 통한 통합 3%룰 제한 받는 사내 기타비상무 감사위원 선임 무력화에 이어 지분 쪼개기를 통한 개별 3%룰 제한 받는 사외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주회장 등 오너 일가지분을 3%씩 계속 쪼개면 소액주주연대는 상법에서 보장한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1명 시도를 할 수 없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하루속히 상법이 개정돼야 한다. 모든 상장사에서 소액주주들이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려 할때 이러한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사내든 사외이사든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대주주 특수관계인뿐 아니라 이런식의 대여계좌도 의결권을 제한해 통합 3%로 제한하는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말 사조산업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했던 골프장 합병 계획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감사 선임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지난달 법원이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우호 지분 확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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