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가 기업 고객 대상 택배비를 5개월만에 인상한다. (사진=연합뉴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업체의 택배비가 인상될 방침이다. 택배 분류인력 투입 등에 따른 흐름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기업 택배비 95원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소형 기준으로 기업 고객 택배비를 150원 인상한데 이어 5개월 만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측은 “택배비 인상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170원을 제시했다. 이 중 20원은 사회적 보험, 150원은 분류인력 투입 비용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측에서는 9월에 2000명, 내년 1월 4000명 택배 분류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150원의 50%인 75원과 사회적 보험료 20원을 포함한 95원 인상안을 기업 고객들에게 협조요청했다. 이번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금 목적으로 투명하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로젠택배도 기업 고객 택배비를 기존 2500원에서 10% 인상한 275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로젠택배 관계자는 “9월부터 기업 고객 택배비가 오를 예정이다. 택배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과 유류비 인상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도 앞서 지난 3월과 7월에 기업 고객 택배비를 각각 250원과 170원씩 인상했다. 개인 고객의 경우에도 롯데는 무게별로 1000원씩, 한진은 소형(5㎏) 기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2000원 올렸다. 이에 대해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사들이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로 제기됐던 분류작업에 대한 인력 투입과 관련 자동화 설비 증설에 따른 비용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와 택배 노사, 택배대리점연합회 등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했다. 그리고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시했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 요인은 170원으로 규정했다.

롯데택배, 기업택배비 단계적 인상...“사회적 합의기금 목적”

지난 3월 소형 택배 기준 150원 인상 이어 5개월 만에 올려
로젠택배도 기업 고객 택배비 2500원에서 2750원으로 인상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8.20 10:51 | 최종 수정 2021.08.20 11:42 의견 0
롯데택배가 기업 고객 대상 택배비를 5개월만에 인상한다. (사진=연합뉴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업체의 택배비가 인상될 방침이다. 택배 분류인력 투입 등에 따른 흐름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기업 택배비 95원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소형 기준으로 기업 고객 택배비를 150원 인상한데 이어 5개월 만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측은 “택배비 인상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170원을 제시했다. 이 중 20원은 사회적 보험, 150원은 분류인력 투입 비용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측에서는 9월에 2000명, 내년 1월 4000명 택배 분류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150원의 50%인 75원과 사회적 보험료 20원을 포함한 95원 인상안을 기업 고객들에게 협조요청했다. 이번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금 목적으로 투명하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로젠택배도 기업 고객 택배비를 기존 2500원에서 10% 인상한 275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로젠택배 관계자는 “9월부터 기업 고객 택배비가 오를 예정이다. 택배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과 유류비 인상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도 앞서 지난 3월과 7월에 기업 고객 택배비를 각각 250원과 170원씩 인상했다. 개인 고객의 경우에도 롯데는 무게별로 1000원씩, 한진은 소형(5㎏) 기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2000원 올렸다.

이에 대해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사들이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로 제기됐던 분류작업에 대한 인력 투입과 관련 자동화 설비 증설에 따른 비용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와 택배 노사, 택배대리점연합회 등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했다. 그리고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시했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 요인은 170원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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