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하림그룹이 혹독한 10월을 보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 중인 일감 몰아주기 심의를 앞두고 있고 신노조 활동 방해와 삼계 신선육 담합 협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8일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의 일감몰아주기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하림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할 경우 김홍국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비상장사인 올품의 지분 100%를 아들에게 물려준 후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올품의 매출은 2012년 862억원에서 이듬해인 2013년 3464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에도 317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하림의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해 왔다. 공정위는 하림의 계열사들이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품과 거래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부당지원은 하림의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 하림은 김준영 씨가 대주주인 올품이 하림의 지주사를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다. 여기에 김 회장이 하림그룹의 지배권을 편법으로 물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회장이 김준영 씨에게 2012년 증여세 100억원을 내고 올품 지분을 100% 넘겨준 것이 사실상 10조원 규모가 넘는 하림그룹을 넘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은 그동안 하림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걸면서 심사가 미뤄져 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공정위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하림측에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후 하림이 또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정위가 계속 결론을 미뤄 왔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부당지원에 대한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과 출고량 담합 협의로 검찰 고발당해 하림은 주요 닭고기업체들과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하림을 비롯한 7개사는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해 농가에 병아리·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해 판매하는 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자’)이며, 농가는 그 대가로 자신이 사육ㆍ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7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하림이 78억7400만원, 올품 51억7100만원, 동우팜테이플 43억89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시장 점유율, 시장 지배력 정도, 담합 가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 ■ 하림 신노조, 국정감사에서 사측 노조 탄압 주장 하림은 현재 신노조 설립 과정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노조 측은 하림이 2019년부터 구노조를 이용해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려는 조합원들을 탄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배기영 신노조 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 신노조위원장은 “사측의 한 임원이 신노조의 해산을 지시했다. 현재 구 노조 위원장은 하림 임원의 친동생으로 지난 15년 간 총회나 조합활동을 실시하지 않았다. 단체교섭도 지금까지 2번 정도 했을뿐이라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언했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페이퍼 노조”라고 꼬집었다. 배 위원장에 따르면 회사 측 노무 담당자인 노사지원팀 임원이 신노조 측에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신노조는 해당 임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 임원은 판결 후에도 여전히 노사지원팀 임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사측의 신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 강도를 높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 위원장은 “육가공공장에의 경우 휴게실에서조차도 휴대폰 사용이 금지됐다. 현장에 적은 인원을 배치하고 관리자의 갑질 등이 이어졌다. 이에 관련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림 김홍국 회장의 가시방석...일감몰아주기 심의와 신노조 탄압 검찰 고발

공정위, 8일 전원회의 김홍국 회장 일감몰아주기 혐의 심의 예정
국회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신노조에 대한 갑질 문제도 제기

심영범 기자 승인 2021.10.07 11:19 의견 0
(사진=연합뉴스)

하림그룹이 혹독한 10월을 보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 중인 일감 몰아주기 심의를 앞두고 있고 신노조 활동 방해와 삼계 신선육 담합 협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8일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의 일감몰아주기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하림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할 경우 김홍국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비상장사인 올품의 지분 100%를 아들에게 물려준 후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올품의 매출은 2012년 862억원에서 이듬해인 2013년 3464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에도 317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하림의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해 왔다. 공정위는 하림의 계열사들이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품과 거래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부당지원은 하림의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 하림은 김준영 씨가 대주주인 올품이 하림의 지주사를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다.

여기에 김 회장이 하림그룹의 지배권을 편법으로 물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회장이 김준영 씨에게 2012년 증여세 100억원을 내고 올품 지분을 100% 넘겨준 것이 사실상 10조원 규모가 넘는 하림그룹을 넘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은 그동안 하림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걸면서 심사가 미뤄져 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공정위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하림측에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후 하림이 또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정위가 계속 결론을 미뤄 왔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부당지원에 대한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과 출고량 담합 협의로 검찰 고발당해

하림은 주요 닭고기업체들과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하림을 비롯한 7개사는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해 농가에 병아리·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해 판매하는 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자’)이며, 농가는 그 대가로 자신이 사육ㆍ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7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하림이 78억7400만원, 올품 51억7100만원, 동우팜테이플 43억89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시장 점유율, 시장 지배력 정도, 담합 가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

■ 하림 신노조, 국정감사에서 사측 노조 탄압 주장

하림은 현재 신노조 설립 과정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노조 측은 하림이 2019년부터 구노조를 이용해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려는 조합원들을 탄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배기영 신노조 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 신노조위원장은 “사측의 한 임원이 신노조의 해산을 지시했다. 현재 구 노조 위원장은 하림 임원의 친동생으로 지난 15년 간 총회나 조합활동을 실시하지 않았다. 단체교섭도 지금까지 2번 정도 했을뿐이라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언했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페이퍼 노조”라고 꼬집었다.

배 위원장에 따르면 회사 측 노무 담당자인 노사지원팀 임원이 신노조 측에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신노조는 해당 임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 임원은 판결 후에도 여전히 노사지원팀 임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사측의 신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 강도를 높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 위원장은 “육가공공장에의 경우 휴게실에서조차도 휴대폰 사용이 금지됐다. 현장에 적은 인원을 배치하고 관리자의 갑질 등이 이어졌다. 이에 관련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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