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보험업계에선 ‘1200%룰’과 관련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부터 보험업계에선 ‘1200%룰’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보험사와 법인대리점(GA)의 차별 논란까지 안팎으로 시끄럽다.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은 규정이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된다는 건 분명한 문제다. 하지만 연이은 지적에도 아직까지 변화는 없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200%룰’은 보험설계사 첫해 모집 수수료 상한선을 월납 보험료 1200%로 제한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도입됐다. 당국은 설계사에게 과도하게 많은 수수료를 선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작성계약(허위계약), 계약승환(보유계약 해지 후 신규계약) 유도, 철새 설계사 양산, 불완전 판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200%룰’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해당 규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회피를 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1200%룰’에 대한 지적은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최근 진행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1200%룰’이 GA사들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A에서 초년도 수수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가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의 지적은 정확하다. 현재 GA에서는 수수료와 추가 지원금을 통해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를 스카우트하고 비용을 메우기 위해 수수료 중심의 부당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유 의원은 “보험사 전속 판매 채널과 GA사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동일 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1200%룰이 GA와 GA소속설계사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을 고치지 않는다면 ‘1200%룰’은 장기적으로 설계사의 잦은 이직은 고아계약 양산, 승환계약 초래 등을 초래하게 된다. 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앞서 ‘1200%룰’ 어긴 GA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다만 이를 두고 GA를 마땅히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당국의 지적은 보험사에겐 귀가 간지러운 잔소리일 뿐이다. 연이은 지적에 정은보 금감원장도 “금융위와 협의해 관련 규제를 개선토록 하겠다”며 1200%룰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한다. 늑장 대응은 GA와 보험사의 차별 논란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만 쌓았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보험은 신속한 처리가 생명이다. 빠른 결과가 필요하다.

[최동수의 머니;View] ‘1200%룰’ 실효성 논란...늑장 개선은 악이다

최동수 기자 승인 2021.10.15 15:25 의견 0
지난해부터 보험업계에선 ‘1200%룰’과 관련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부터 보험업계에선 ‘1200%룰’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보험사와 법인대리점(GA)의 차별 논란까지 안팎으로 시끄럽다.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은 규정이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된다는 건 분명한 문제다. 하지만 연이은 지적에도 아직까지 변화는 없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200%룰’은 보험설계사 첫해 모집 수수료 상한선을 월납 보험료 1200%로 제한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도입됐다.

당국은 설계사에게 과도하게 많은 수수료를 선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작성계약(허위계약), 계약승환(보유계약 해지 후 신규계약) 유도, 철새 설계사 양산, 불완전 판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200%룰’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해당 규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회피를 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1200%룰’에 대한 지적은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최근 진행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1200%룰’이 GA사들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A에서 초년도 수수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가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의 지적은 정확하다. 현재 GA에서는 수수료와 추가 지원금을 통해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를 스카우트하고 비용을 메우기 위해 수수료 중심의 부당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유 의원은 “보험사 전속 판매 채널과 GA사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동일 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1200%룰이 GA와 GA소속설계사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을 고치지 않는다면 ‘1200%룰’은 장기적으로 설계사의 잦은 이직은 고아계약 양산, 승환계약 초래 등을 초래하게 된다.

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앞서 ‘1200%룰’ 어긴 GA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다만 이를 두고 GA를 마땅히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당국의 지적은 보험사에겐 귀가 간지러운 잔소리일 뿐이다.

연이은 지적에 정은보 금감원장도 “금융위와 협의해 관련 규제를 개선토록 하겠다”며 1200%룰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한다. 늑장 대응은 GA와 보험사의 차별 논란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만 쌓았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보험은 신속한 처리가 생명이다. 빠른 결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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