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자사 순정부품(완성차 제작 시 사용되는 부품)과 비순정부품(순정부품을 제외한 인증대체 규격부품)의 품질과 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취급설명서에 자동차를 수리시 ‘자사 순정 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자사 순정부품(완성차 제작 시 사용되는 부품)과 비순정부품(순정부품을 제외한 인증대체 규격부품)의 품질과 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년 9개월간 제작·판매한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표시했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비순정부품을 비규격품(불량·불법 부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표현한 것은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순정부품이라도 안전·성능 시험과 기준을 통과한 규격품은 품질이나 성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표시·광고 공정화법상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가운데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대차·기아는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 해당 문구는 아반떼·쏘나타·그랜저·제네시스 G80·팰리세이드 등 현대차 24개 차종의 차량 설명서에, K3·K5·K7·K9·모하비 등 기아 17개 차종에 삽입됐다. 현대차·기아는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려고 해당 표시를 사용했다. 다만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차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비순정부품에 대해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는 소비자의 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요인이 된다”며 “이번 조치가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순정 부품 사용하면 고장” 부당 광고한 현대차·기아 제재

주가영 기자 승인 2022.01.12 14:30 의견 0

12일 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자사 순정부품(완성차 제작 시 사용되는 부품)과 비순정부품(순정부품을 제외한 인증대체 규격부품)의 품질과 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취급설명서에 자동차를 수리시 ‘자사 순정 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자사 순정부품(완성차 제작 시 사용되는 부품)과 비순정부품(순정부품을 제외한 인증대체 규격부품)의 품질과 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년 9개월간 제작·판매한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표시했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비순정부품을 비규격품(불량·불법 부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표현한 것은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순정부품이라도 안전·성능 시험과 기준을 통과한 규격품은 품질이나 성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표시·광고 공정화법상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가운데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대차·기아는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

해당 문구는 아반떼·쏘나타·그랜저·제네시스 G80·팰리세이드 등 현대차 24개 차종의 차량 설명서에, K3·K5·K7·K9·모하비 등 기아 17개 차종에 삽입됐다.

현대차·기아는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려고 해당 표시를 사용했다. 다만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차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비순정부품에 대해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는 소비자의 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요인이 된다”며 “이번 조치가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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