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업체와 사고 당한 아이의 부모들과 진행 중인 민사조정 신청서 내용. (자료=제보자) 최근 유모차가 갑자기 접혀 타고 있던 아이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 유모차 업체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아이 부모는 ‘어불성설’이라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4월 유아용품 전문 브랜드 러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모차 ‘러본 폴트’가 갑자기 접히며 타고 있던 아이가 유모차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며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업체와 부모들 간의 갈등이 유발됐으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머티리얼즈파크와 아이의 부모 사이에 민사조정절차 진행되게 됐다. 이후 아이의 어머니인 A씨가 해당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됐고, 이에 머티리얼즈파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며 진압에 나서게 된 것. 러본을 운영하고 있는 머티리얼즈파크는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통해 “제품의 문제여부를 확인하고자 사고 유모차 회수 후 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요청했다. 검사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보험처리가 불가하게 됐고, 이를 해결하고자 아이의 어머니인 A씨와 협의 하에 민사조정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구들이 부모님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의 과실로 몰고 간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추후 조정 결정에 따라 이행할 것이며, 아이와 부모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공식 입장문과 민사조정 신청서 내용이 상이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나섰다. A씨는 “입장문에는 ‘소비자 과실로 몰고 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신청서에는 ‘이번 사고는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것. 업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돼 있다”라며 “신청서대로라면 마치 모든 것이 우리 잘못인 것처럼 됐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A씨가 본지에 전달한 머티리얼즈파크와의 민사조정 신청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피신청인들(아이 부모)의 상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고, 신청인(유모차업체)은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업체 측은 조정 신청서를 통해 “해당 유모차에 대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정성 및 결함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피신청인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임에도 피신청인들은 유모차 하자를 주장하며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언급돼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업체는 제품에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설명하며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 민사조정절차를 안내했다”며 “이에 민사조정에 대해 동의했으나 신청서 내용은 구두로 전달받은 것과는 정반대였다. 민사조정에서 어떠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면 소송도 생각해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머티리얼즈파크 측 법률대리인은 법률적 표현이라고 일축했다. 법률대리인은 “이는 판례의 표현일 뿐이다. 법률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용상의 부주의라고 말한다”며 “업체는 해당 유모차에 대한 안정성 검사에서 ‘이상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납득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임을 맡기 전 업체는 위로금 수준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치료비와 성형, 장애 등과 관련 비용을 요구해 민사조정이 진행됐다”며 “현재 업체는 위로금 수준에서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향후 조정에서 나온 결론에 따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소비됐던 병원비와 향후 치료비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했다”며 “이에 당시 업체는 지출이 있으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안내해서 민사조정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가락 절단 유모차’ 러본, 소비자 과실 몰아...“어불성설, 소송 불사”

유모차업체 측 법률대리인 “판례의 표현일 뿐…조정 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

탁지훈 기자 승인 2022.08.03 14:32 의견 0
유모차 업체와 사고 당한 아이의 부모들과 진행 중인 민사조정 신청서 내용. (자료=제보자)

최근 유모차가 갑자기 접혀 타고 있던 아이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 유모차 업체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아이 부모는 ‘어불성설’이라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4월 유아용품 전문 브랜드 러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모차 ‘러본 폴트’가 갑자기 접히며 타고 있던 아이가 유모차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며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업체와 부모들 간의 갈등이 유발됐으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머티리얼즈파크와 아이의 부모 사이에 민사조정절차 진행되게 됐다.

이후 아이의 어머니인 A씨가 해당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됐고, 이에 머티리얼즈파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며 진압에 나서게 된 것.

러본을 운영하고 있는 머티리얼즈파크는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통해 “제품의 문제여부를 확인하고자 사고 유모차 회수 후 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요청했다. 검사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보험처리가 불가하게 됐고, 이를 해결하고자 아이의 어머니인 A씨와 협의 하에 민사조정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구들이 부모님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의 과실로 몰고 간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추후 조정 결정에 따라 이행할 것이며, 아이와 부모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공식 입장문과 민사조정 신청서 내용이 상이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나섰다. A씨는 “입장문에는 ‘소비자 과실로 몰고 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신청서에는 ‘이번 사고는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것. 업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돼 있다”라며 “신청서대로라면 마치 모든 것이 우리 잘못인 것처럼 됐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A씨가 본지에 전달한 머티리얼즈파크와의 민사조정 신청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피신청인들(아이 부모)의 상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고, 신청인(유모차업체)은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업체 측은 조정 신청서를 통해 “해당 유모차에 대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정성 및 결함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피신청인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임에도 피신청인들은 유모차 하자를 주장하며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언급돼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업체는 제품에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설명하며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 민사조정절차를 안내했다”며 “이에 민사조정에 대해 동의했으나 신청서 내용은 구두로 전달받은 것과는 정반대였다. 민사조정에서 어떠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면 소송도 생각해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머티리얼즈파크 측 법률대리인은 법률적 표현이라고 일축했다.

법률대리인은 “이는 판례의 표현일 뿐이다. 법률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용상의 부주의라고 말한다”며 “업체는 해당 유모차에 대한 안정성 검사에서 ‘이상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납득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임을 맡기 전 업체는 위로금 수준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치료비와 성형, 장애 등과 관련 비용을 요구해 민사조정이 진행됐다”며 “현재 업체는 위로금 수준에서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향후 조정에서 나온 결론에 따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소비됐던 병원비와 향후 치료비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했다”며 “이에 당시 업체는 지출이 있으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안내해서 민사조정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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