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사업 현장. (사진=연합뉴스)
단일 아파트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공사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전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합과 시공단은 이르면 11월 께 공사 재개를 목표로 한다. 서울시도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강동구청장으로 하여금 분양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지난 4월 15일 공사비 증액 문제로 공사가 멈췄다. 시공단과 조합은 공사비 증액 문제를 포함한 총 9개의 쟁점 사항을 놓고 다퉜다.
이후 조합과 시공단은 9개 쟁점 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서 합의하고 상가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였으나 시공단의 주장을 따르게 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상가 분쟁 문제는 이전 총회 의결을 취소하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시공사업단이 요구한 상가 분쟁 합의 뒤 총회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됐다.
이외에도 쟁점 사안인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 변경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를 공사비와 공사 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소송 취하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 8개 쟁점도 기존 합의대로 일단락 됐다.
시공단과 갈등을 빚은 조합 집행부 교체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조합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기존 둔촌주공 조합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정비 기반시설 공사,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공사, 건설 감리 용역 등 1596억원에 이르는 용역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수의 계약했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조합이 예산에서 정한 임원 정원 외에 상근임원 한 명을 추가로 임용해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상가 재건축 사업비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통합재무제표에서 상가 재건축 사업비·운영비를 빠뜨린 사실도 적발됐다.
둔촌주공조합은 조합장의 자진 사퇴로 조합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집행부도 물러나면서 사업정화위원회 체제로 공사 재개에 힘쓰고 있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이후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신속한 분양이 이뤄지도록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1월에 일반 분양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만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비용을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으로 해결해야할텐데 규모가 적지 않을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