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선정구역 강북5 재개발사업(왼쪽)과 흑석2 재개발구역 개요.(자료=국토교통부) 동대문구 용두 1구역(6지구)을 시작으로 서울 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이 시공사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재개발사업 반대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으나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시공사 선정까지도 무리 없이 진행되면서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가 이날 3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사업은 강북구 미아동 일대로 구역 면적 1만2870㎡를 대상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5층~지상48층 높이의 아파트 68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시행자로 나서 재원을 조달한다. 앞서 지난 8월 26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아이에스동서 ▲HJ중공업 ▲극동건설 ▲파인건설 등 10개사가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 설명회에 많은 건설사들이 참석했었다"며 "이번 입찰 마감에도 다수의 건설사 투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29일에는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다. 삼성물산이 두 차례 단독 입찰에 나서면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수의계약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용두1구역(6지구)가 현대엔지니어링·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3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궤도에 오른 셈이다.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반대 집회. (사진=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토지주·상가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나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반대 목소리도 커지는 등 일부 잡음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토지주·상가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공공재개발 추진 동의율을 놓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오는 29일 흑석2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열리는 날 시공사 선정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도정법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사업에서 LH나 SH등이 공공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흑석2구역 등은 재정비촉진법에 따라 특별지정된 지역이기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만이 찬성하면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흑석2구역 비대위는 “20%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결탁해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영세 세입자들의 등을 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동작구청장을 대상으로 ‘SH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 처분 취소’와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인가처분 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행정소송 이유로 ▲공공재개발 진행의 위법성 ▲주택조합의 동의자 수 산정의 위법 ▲주택조합의 동의서 징구 절차의 위법 ▲주민대표회의 구성의 위법-추진위 동의서의 무단 전용 ▲보전의 필요성 등을 꼽았다. 다만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대표회의나 공사 측에서는 시공사 선정까지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갈등이 노출됐을 당시인 지난 1월 현장설명회에서도 비대위는 공공재개발 반대 시위를 열었다. 사업 공동시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측은 당시에도 재정비촉진법에 따라 특별지정된 지역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사의 관심도와 참여도도 높아 사업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의 참여도가 떨어졌다면 공공재개발사업 반대 목소리도 힘을 키울 수 있었겠으나 지금까지는 건설사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공동시행자으로 나서는 공사에서 자금조달 부분을 돕는다는 점은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건설사에게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 적극 참여 속 공공재개발 사업 ‘순항’…강북5구역 오늘 입찰 마감

오늘 공공재개발 사업지 강북5구역 입찰 마감
흑석2구역도 오는 29일 시공사 선정…삼성물산 유력
반대 목소리에도 건설사 적극적인 참여에 사업 추진 탄력

정지수 기자 승인 2022.10.26 11:26 의견 0
공공재개발 선정구역 강북5 재개발사업(왼쪽)과 흑석2 재개발구역 개요.(자료=국토교통부)

동대문구 용두 1구역(6지구)을 시작으로 서울 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이 시공사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재개발사업 반대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으나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시공사 선정까지도 무리 없이 진행되면서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가 이날 3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사업은 강북구 미아동 일대로 구역 면적 1만2870㎡를 대상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5층~지상48층 높이의 아파트 68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시행자로 나서 재원을 조달한다.

앞서 지난 8월 26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아이에스동서 ▲HJ중공업 ▲극동건설 ▲파인건설 등 10개사가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 설명회에 많은 건설사들이 참석했었다"며 "이번 입찰 마감에도 다수의 건설사 투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29일에는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다. 삼성물산이 두 차례 단독 입찰에 나서면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수의계약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용두1구역(6지구)가 현대엔지니어링·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3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궤도에 오른 셈이다.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반대 집회. (사진=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토지주·상가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나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반대 목소리도 커지는 등 일부 잡음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토지주·상가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공공재개발 추진 동의율을 놓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오는 29일 흑석2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열리는 날 시공사 선정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도정법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사업에서 LH나 SH등이 공공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흑석2구역 등은 재정비촉진법에 따라 특별지정된 지역이기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만이 찬성하면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흑석2구역 비대위는 “20%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결탁해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영세 세입자들의 등을 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동작구청장을 대상으로 ‘SH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 처분 취소’와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인가처분 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행정소송 이유로 ▲공공재개발 진행의 위법성 ▲주택조합의 동의자 수 산정의 위법 ▲주택조합의 동의서 징구 절차의 위법 ▲주민대표회의 구성의 위법-추진위 동의서의 무단 전용 ▲보전의 필요성 등을 꼽았다.

다만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대표회의나 공사 측에서는 시공사 선정까지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갈등이 노출됐을 당시인 지난 1월 현장설명회에서도 비대위는 공공재개발 반대 시위를 열었다. 사업 공동시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측은 당시에도 재정비촉진법에 따라 특별지정된 지역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사의 관심도와 참여도도 높아 사업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의 참여도가 떨어졌다면 공공재개발사업 반대 목소리도 힘을 키울 수 있었겠으나 지금까지는 건설사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공동시행자으로 나서는 공사에서 자금조달 부분을 돕는다는 점은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건설사에게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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