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2년 넘게 국회를 표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입법까지 7부능선을 넘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을 두고 게임업계는 숨을 죽이고 있다. 국내 게임사 절대 다수가 이미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어 법 개정 후에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다. 다만 다소 모호한 법률 내용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3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의결에 나선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유동수, 유정주, 이상헌, 전용기, 하태경 등 5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확률 정보와 게임사 표시 의무화 내용을 공통으로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는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게임물 제작사와 배급사 외에도 제공사까지 확률형 아이템에 확률 정보 등을 명시해야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는 확률형 아이템 활용 시 해당 게임물을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할 의무가 있다. 제공 주체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 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게임업계는 법안을 두고 여야 모두 특별한 반대 기류가 없어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각 게임사들도 대비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들은 그동안 자율 규제에 맞춰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정안 일부 내용의 모호성이 게임사의 근심거리로 떠올랐다. 제공사가 확률형 아이템에 확률 정보를 명시해야한다는 내용을 놓고 게임업계에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제공사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를 지칭하는 내용으로 보는 한편 광고대행사를 의미한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에서는 제공사가 광고 대행사나 앱마켓 사업자나 무엇을 의미하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광고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고마다 확률을 표기할 경우 수많은 확률형 아이템의 광고를 전부다 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로도 게임사와 규제 기관에 확률형 아이템 정의에 대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내용을 잘 아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광고 선전물마다 표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확률형 아이템 의존 벗어나야 하지만…수익성 악화 불가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에 따른 이용자들의 부정적 인식 심화는 수익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 위주 사업 모델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감은 커지고 있어 개정안 통과로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사들은 그동안 자율 규제 준수를 통해 이용자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친화적인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에 힘쓰고 있으나 확률형 아이템만큼의 수익성을 자랑하는 대안을 찾지 못했다. 착한 과금을 표방한 넥슨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인기 순위 5위권 내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매출 순위에서는 플레이스토어 기준 374위다. 이용자 친화적인 과금을 선보이며 지난해 출시한 라인게임즈의 '대항해시대: 오리진'도 100위권 밖이다. 모바일 게임 외에 PC와 콘솔 게임 위주로 눈길을 돌리고는 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 비해 부족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확률형 아이템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 내용 일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부분의 게임사가 일단은 관망하는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눈앞…수익성 악화 불가피한데 대안은

확률형 아이템 대체할 사업 모델 마땅히 없는 게 현실
확률형 아이템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용자 반감 부담

정지수 기자 승인 2023.01.31 13:22 의견 0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2년 넘게 국회를 표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입법까지 7부능선을 넘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을 두고 게임업계는 숨을 죽이고 있다. 국내 게임사 절대 다수가 이미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어 법 개정 후에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다. 다만 다소 모호한 법률 내용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3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의결에 나선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유동수, 유정주, 이상헌, 전용기, 하태경 등 5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확률 정보와 게임사 표시 의무화 내용을 공통으로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는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게임물 제작사와 배급사 외에도 제공사까지 확률형 아이템에 확률 정보 등을 명시해야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는 확률형 아이템 활용 시 해당 게임물을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할 의무가 있다. 제공 주체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 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게임업계는 법안을 두고 여야 모두 특별한 반대 기류가 없어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각 게임사들도 대비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들은 그동안 자율 규제에 맞춰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정안 일부 내용의 모호성이 게임사의 근심거리로 떠올랐다. 제공사가 확률형 아이템에 확률 정보를 명시해야한다는 내용을 놓고 게임업계에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제공사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를 지칭하는 내용으로 보는 한편 광고대행사를 의미한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에서는 제공사가 광고 대행사나 앱마켓 사업자나 무엇을 의미하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광고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고마다 확률을 표기할 경우 수많은 확률형 아이템의 광고를 전부다 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로도 게임사와 규제 기관에 확률형 아이템 정의에 대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내용을 잘 아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광고 선전물마다 표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확률형 아이템 의존 벗어나야 하지만…수익성 악화 불가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에 따른 이용자들의 부정적 인식 심화는 수익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 위주 사업 모델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감은 커지고 있어 개정안 통과로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사들은 그동안 자율 규제 준수를 통해 이용자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친화적인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에 힘쓰고 있으나 확률형 아이템만큼의 수익성을 자랑하는 대안을 찾지 못했다.

착한 과금을 표방한 넥슨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인기 순위 5위권 내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매출 순위에서는 플레이스토어 기준 374위다. 이용자 친화적인 과금을 선보이며 지난해 출시한 라인게임즈의 '대항해시대: 오리진'도 100위권 밖이다.

모바일 게임 외에 PC와 콘솔 게임 위주로 눈길을 돌리고는 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 비해 부족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확률형 아이템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 내용 일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부분의 게임사가 일단은 관망하는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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