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BS 홈페이지 캡처) '최고의 요리비결' 등에 출연했던 요리연구가 A씨가 대법원 최종심 전 해외로 출국했다. A씨는 딸에게 자신을 찾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CBS는 단독 보도를 통해 EBS '최고의 요리비결'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는 요리연구가 A씨가 해외로 도피했음을 전했다. A씨가 최근 딸에게 "엄마에게 연락하지 마"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전해졌다. 앞서 요리연구가 A씨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 구속됐고 5개월여 전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벌금에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상고장을 제출하고 해외로 떠난 것이다. 대법원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A씨의 법원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요리연구가 A씨는 '최고의 요리비결' 외에도 각종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추며 이름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의 요리비결' 요리연구가, 돈이 뭐길래…"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최고의 요리비결' 출연 요리연구가, 재판 중 출국
'최고의 요리비결' 출연 요리연구가, 딸에게 찾지마라 전해

김현 기자 승인 2019.10.01 09:21 | 최종 수정 2139.07.01 00:00 의견 0
(사진=EBS 홈페이지 캡처)
(사진=EBS 홈페이지 캡처)

'최고의 요리비결' 등에 출연했던 요리연구가 A씨가 대법원 최종심 전 해외로 출국했다. A씨는 딸에게 자신을 찾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CBS는 단독 보도를 통해 EBS '최고의 요리비결'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는 요리연구가 A씨가 해외로 도피했음을 전했다. A씨가 최근 딸에게 "엄마에게 연락하지 마"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전해졌다.

앞서 요리연구가 A씨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 구속됐고 5개월여 전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벌금에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상고장을 제출하고 해외로 떠난 것이다. 대법원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A씨의 법원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요리연구가 A씨는 '최고의 요리비결' 외에도 각종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추며 이름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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