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곡1구역 조감도. (자료=롯데건설)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으나 조합 측이 즉각적으로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재개 물꼬를 텄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월곡1구역 조합은 오는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중토위가 제기한 공익성 협의 문제 해소에 나선다. 앞서 지난 3월 중토위는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공익성) 의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 수용재결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중토위는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 처분을 결정했고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조합 측은 중토위의 수용재결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해 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가 이를 인용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제동 위기에서 한숨을 돌린 셈이다. 신월곡1구역은 서울의 대표 성매매 업소 밀집지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 약 5만 5112㎡에 지하 6층~지상 47층, 아파트 2244가구와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조합설립 이후 성북2구역과 결합개발과 조합원간의 반목 등으로 오랜 진통을 겪었다.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낙후 지역의 슬림화가 지속되는 등 악순환이 잇따랐다. 이후 2020년 8월에서야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졌고 지난해 12월에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상반기 이주 예정을 목표로 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냈던 상황이다. 중토위의 수용재결 취소 처분이 유지됐다면 신월곡1구역은 새롭게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해야하고 2년 가량의 사업지연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 조합 측은 오는 9월 이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합원 사이에서는 '9월 이주'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조합원은 "가처분 행정 소송 결과와 별개로 본안 소송도 남았고 임시 총회 이후로도 중토위가 제기한 절차 하자가 해결되기까지는 기관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잘 될지도 의문"이라며 "9월 이주는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가 9월을 넘어서면 혹한기에 이주는 사실상 불가능해 언제 이주가 이뤄질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창현 신월곡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은 "사후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절차상 하자 누락을 이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비사업 진행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정비사업의 근본적인 목적과도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사업이 중단됨에 따른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손해와 더불어 미아리 텍사스라는 특수지역 재개발이라는 공익적 사업이 중단됨에 따른 사회적인 낭비와 피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용재결 대상자들이 입는 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합은 수용재결 대상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완료를 통해 수용재결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모두 적법하게 취득했고 지난 3월 영업권자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마치고 서울지토위의 수용재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창현 조합장은 "신월곡1구역 조합은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 맞춰 이주가 개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예정이며 올해 9월, 이주가 목표"라고 말했다.

신월곡1구역, 절차적 문제 해결하고 사업 정상화 속도…“9월 이주 목표”

김창현 조합장 "임시총회 통해 공익성 협의 문제 해소"

정지수 기자 승인 2023.05.11 10:39 | 최종 수정 2023.05.11 16:57 의견 6
신월곡1구역 조감도. (자료=롯데건설)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으나 조합 측이 즉각적으로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재개 물꼬를 텄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월곡1구역 조합은 오는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중토위가 제기한 공익성 협의 문제 해소에 나선다.

앞서 지난 3월 중토위는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공익성) 의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 수용재결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중토위는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 처분을 결정했고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조합 측은 중토위의 수용재결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해 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가 이를 인용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제동 위기에서 한숨을 돌린 셈이다. 신월곡1구역은 서울의 대표 성매매 업소 밀집지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 약 5만 5112㎡에 지하 6층~지상 47층, 아파트 2244가구와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조합설립 이후 성북2구역과 결합개발과 조합원간의 반목 등으로 오랜 진통을 겪었다.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낙후 지역의 슬림화가 지속되는 등 악순환이 잇따랐다. 이후 2020년 8월에서야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졌고 지난해 12월에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상반기 이주 예정을 목표로 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냈던 상황이다.

중토위의 수용재결 취소 처분이 유지됐다면 신월곡1구역은 새롭게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해야하고 2년 가량의 사업지연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

조합 측은 오는 9월 이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합원 사이에서는 '9월 이주'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조합원은 "가처분 행정 소송 결과와 별개로 본안 소송도 남았고 임시 총회 이후로도 중토위가 제기한 절차 하자가 해결되기까지는 기관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잘 될지도 의문"이라며 "9월 이주는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가 9월을 넘어서면 혹한기에 이주는 사실상 불가능해 언제 이주가 이뤄질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창현 신월곡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은 "사후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절차상 하자 누락을 이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비사업 진행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정비사업의 근본적인 목적과도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사업이 중단됨에 따른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손해와 더불어 미아리 텍사스라는 특수지역 재개발이라는 공익적 사업이 중단됨에 따른 사회적인 낭비와 피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용재결 대상자들이 입는 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합은 수용재결 대상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완료를 통해 수용재결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모두 적법하게 취득했고 지난 3월 영업권자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마치고 서울지토위의 수용재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창현 조합장은 "신월곡1구역 조합은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 맞춰 이주가 개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예정이며 올해 9월, 이주가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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