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DLF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대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하나은행은 상품설명서 교부 이행이, 우리은행은 상품 광고 문자 피해 여부가 과태료 액수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으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줄었다. 과태료 부과 안건은 이번 증선위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이번 과태료 부과 안건과 함께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이미 확정됐다. 이들은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 부과액이 감경된 것은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과태료 경감에 대해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한다”며 “하나은행·우리은행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관련 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증선위 결정의 경우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지만 증선위에서만 논의 안건의 되는 과태료 부과 건의 경우 증선위 결정이 사실상 최종 결정단계다. 다만 과거 일부 금융위 회의에서 수정된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대해 논의한 뒤 내달 초 DLF사태에 대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모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DLF 불완전판매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190·160억원 과태료 처분

금융위, 내달 과태료 부과 안건과 함께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함께 심의 예정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2.13 14:09 의견 0

사진=연합뉴스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DLF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대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하나은행은 상품설명서 교부 이행이, 우리은행은 상품 광고 문자 피해 여부가 과태료 액수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으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줄었다.

과태료 부과 안건은 이번 증선위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이번 과태료 부과 안건과 함께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이미 확정됐다. 이들은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 부과액이 감경된 것은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과태료 경감에 대해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한다”며 “하나은행·우리은행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관련 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증선위 결정의 경우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지만 증선위에서만 논의 안건의 되는 과태료 부과 건의 경우 증선위 결정이 사실상 최종 결정단계다. 다만 과거 일부 금융위 회의에서 수정된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대해 논의한 뒤 내달 초 DLF사태에 대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모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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