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행사 취소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행사의 취소, 연기, 중단, 변경 등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보상하는 행사취소보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행사취소보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어, 향후 보험회사는 행사취소보험 시장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사취소보험 상품구조 (사진=보험연구원) ■ 코로나19 대규모 행사 잇따라 취소돼 경제적 손실 26일 보험연구원은 ‘행사취소보험 시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대규모 행사 취소가 발생하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2020년 7월 24일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 하계올림픽을 2021년 7월 23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IOC와 JOC는 대회연기로 인한 경기장 재임대 비용, 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해 피해규모를 3000억엔(약 3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스포츠마케팅에이전시 Two Circles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예정된 주요 글로벌 스포츠행사의 47% 가량이 취소돼 코로나19 발생 전 예상수입의 약 620억 달러(약 76조 원)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사의 취소, 연기, 중단, 변경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행사취소보험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다. 행사취소보험은 행사의 취소, 연기, 중단, 행사기간 단축, 행사규모 축소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한 형태다. 보상금액은 행사 취소 또는 중단에 따른 순손실 금액 또는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다. 행사 주최자의 통제를 벗어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 대상으로 하며, 전쟁, 행사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정치 급변, 테러, 기후변화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행사 주최 측의 재정 사유, 전염병 발생 등에 따른 손실은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특약을 통해 다양한 위험을 확장해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 해외서도 행사 운영 리스크 관리 차원 ‘행사취소보험’ 가입 해외에서는 IOC를 비롯해 FIFA 월드컵대회, 윔블던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국제스포츠행사 운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행사취소보험에 가입해 왔다. IOC는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부터 테러,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행사 취소에 대비해 보험회사들로 구성된 신디케이트(Lloyd’s of London) 또는 재보험사로부터 보험상품을 구매해 왔다. 이번 도쿄 올림픽 준비과정에서도 뮌헨 리, 스위스 리, 악사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가입금액은 뮌헨 리에 수 억 달러, 스위스 리에 2억5000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하는 손해는 IOC가 입게 되는 수익상실금액으로 통상 TV중계권료 수입, 입장료 수입, 스폰서 후원 수입금 등이다. FIFA 월드컵대회, 윔블던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 등도 대회 준비 과정에서 동 상품에 가입했었다. FIFA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2014년 월드컵과 2018년 월드컵 준비를 위해 12.5억~1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보장하는 행사취소보험에 가입했다. 윔블던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는 2003년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발생에 대한 우려로 바이러스 관련 담보 조항을 추가한 이후, 지난 17년간 보험료로 매년 약 200만 달러를 지출해 왔는데, 올해 대회가 취소되면서 약 1억4100달러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정인영 연구원은 “대규모 행사 취소로 인해 관련 담보를 제공한 보험회사들의 손실(지급보험금) 규모는 보험약관상 면책 범위 및 보험금 지급분쟁 과정에서 법원해석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 진행 경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약관 해석, 행사취소와 코로나19 간 인과관계 규명 여부, 면책사유 입증책임의 주체(보험사 또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논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향후 전염병으로 인한 광범위한 손실 및 분쟁 방지를 위해 관련 상품의 지급기준과 보장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서 2003년 SARS 사태 이후 보험회사가 SARS를 보장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행사종합보험, 행사취소보험, 공연종합보험 등의 명칭으로 행사 취소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고 있으나,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과거 삼성화재는 1999년 마이클잭슨 내한 공연 당시 행사 취소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위험을 담보했으며, 그린화재는 2002년 가수 서태지의 ‘2002 ETPEST’ 공연보험을 인수한 바 있다. 행사종합보험은 기업보험(특종보험)의 한 형태로 재물손해, 상해, 배상책임, 해상취소 위험을 담보하는 종합보험이다. 기업(계약자)이 원하는 담보만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 재물손해 및 상해,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행사취소위험 담보가 필요한 경우 행사취소보험을 별도도 가입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행사종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수입보험료는 약 3억3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총 가입금액은 약 1조1600억원으로, 기본담보에 해당하는 동산(10.4%)과 신체상해(사망·후유장애 77.6%, 의료비 11.6%) 담보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배상책임담보는 0.4%다. 올해 국내행사 중에선 2020년 3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가 취소됐으며, 2020년 한국프로야구(KBO) 개막은 3월에서 5월로 연기됐다. 정 연구원은 “팬데믹(Pandemic) 발생으로 대규모 행사들이 취소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은 행사취소보험의 역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향후 보험회사는 행사취소보험 시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확산 세계 각국 행사 취소돼…“행사취소보험 시장 확대 필요성 제기”

해외에서도 IOC 등 국제스포츠행사 운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행사취소보험 가입해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4.26 12:00 의견 0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행사 취소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행사의 취소, 연기, 중단, 변경 등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보상하는 행사취소보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행사취소보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어, 향후 보험회사는 행사취소보험 시장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사취소보험 상품구조 (사진=보험연구원)


■ 코로나19 대규모 행사 잇따라 취소돼 경제적 손실

26일 보험연구원은 ‘행사취소보험 시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대규모 행사 취소가 발생하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2020년 7월 24일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 하계올림픽을 2021년 7월 23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IOC와 JOC는 대회연기로 인한 경기장 재임대 비용, 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해 피해규모를 3000억엔(약 3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스포츠마케팅에이전시 Two Circles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예정된 주요 글로벌 스포츠행사의 47% 가량이 취소돼 코로나19 발생 전 예상수입의 약 620억 달러(약 76조 원)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사의 취소, 연기, 중단, 변경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행사취소보험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다. 행사취소보험은 행사의 취소, 연기, 중단, 행사기간 단축, 행사규모 축소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한 형태다. 보상금액은 행사 취소 또는 중단에 따른 순손실 금액 또는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다. 행사 주최자의 통제를 벗어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 대상으로 하며, 전쟁, 행사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정치 급변, 테러, 기후변화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행사 주최 측의 재정 사유, 전염병 발생 등에 따른 손실은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특약을 통해 다양한 위험을 확장해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 해외서도 행사 운영 리스크 관리 차원 ‘행사취소보험’ 가입

해외에서는 IOC를 비롯해 FIFA 월드컵대회, 윔블던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국제스포츠행사 운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행사취소보험에 가입해 왔다. IOC는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부터 테러,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행사 취소에 대비해 보험회사들로 구성된 신디케이트(Lloyd’s of London) 또는 재보험사로부터 보험상품을 구매해 왔다.

이번 도쿄 올림픽 준비과정에서도 뮌헨 리, 스위스 리, 악사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가입금액은 뮌헨 리에 수 억 달러, 스위스 리에 2억5000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하는 손해는 IOC가 입게 되는 수익상실금액으로 통상 TV중계권료 수입, 입장료 수입, 스폰서 후원 수입금 등이다.

FIFA 월드컵대회, 윔블던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 등도 대회 준비 과정에서 동 상품에 가입했었다. FIFA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2014년 월드컵과 2018년 월드컵 준비를 위해 12.5억~1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보장하는 행사취소보험에 가입했다. 윔블던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는 2003년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발생에 대한 우려로 바이러스 관련 담보 조항을 추가한 이후, 지난 17년간 보험료로 매년 약 200만 달러를 지출해 왔는데, 올해 대회가 취소되면서 약 1억4100달러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정인영 연구원은 “대규모 행사 취소로 인해 관련 담보를 제공한 보험회사들의 손실(지급보험금) 규모는 보험약관상 면책 범위 및 보험금 지급분쟁 과정에서 법원해석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 진행 경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약관 해석, 행사취소와 코로나19 간 인과관계 규명 여부, 면책사유 입증책임의 주체(보험사 또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논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향후 전염병으로 인한 광범위한 손실 및 분쟁 방지를 위해 관련 상품의 지급기준과 보장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서 2003년 SARS 사태 이후 보험회사가 SARS를 보장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행사종합보험, 행사취소보험, 공연종합보험 등의 명칭으로 행사 취소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고 있으나,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과거 삼성화재는 1999년 마이클잭슨 내한 공연 당시 행사 취소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위험을 담보했으며, 그린화재는 2002년 가수 서태지의 ‘2002 ETPEST’ 공연보험을 인수한 바 있다.

행사종합보험은 기업보험(특종보험)의 한 형태로 재물손해, 상해, 배상책임, 해상취소 위험을 담보하는 종합보험이다. 기업(계약자)이 원하는 담보만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 재물손해 및 상해,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행사취소위험 담보가 필요한 경우 행사취소보험을 별도도 가입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행사종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수입보험료는 약 3억3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총 가입금액은 약 1조1600억원으로, 기본담보에 해당하는 동산(10.4%)과 신체상해(사망·후유장애 77.6%, 의료비 11.6%) 담보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배상책임담보는 0.4%다.

올해 국내행사 중에선 2020년 3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가 취소됐으며, 2020년 한국프로야구(KBO) 개막은 3월에서 5월로 연기됐다.

정 연구원은 “팬데믹(Pandemic) 발생으로 대규모 행사들이 취소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은 행사취소보험의 역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향후 보험회사는 행사취소보험 시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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