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이 금융수탈에 이어 소상공인 뒷북 지원 지적을 받고 있다. 고객을 신용불량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박진회 은행장은 지난해 연봉킹에 이름을 올리는 이율배반적 상황이다.  한국씨티은행 박진회 행장은 지난해 국내 은행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은행장이다. (사진=한국씨티은행) ■ 코로나19 타격 받은 소상공인 지원 슬쩍 발뺌, 논란되니 뒷북 지원 씨티은행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적이 이어지자 27일 씨티은행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며 부랴부랴 이미지 쇄신에 나선 상태다. 앞서 지난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씨티은행에 할당한 이차보전 지원액을 대폭 낮췄다. 씨티은행은 기존 2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었다. 줄어든 금액은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에 각각 10억 원씩 재배정됐다. 이차보전 대출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 초저금리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시중 대출금리와 초저금리(1.5%) 간 차이의 80%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각각 146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씨티은행의 실행액은 100억 원 가량에 불과했다.  여기에 금리 또한 5%대로 시중 은행보다 높게 적용했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소상공인들이 이차보전 대출을 받을 경우 1년 동안은 대출 원금의 연1.5%만 내면 되지만, 지원이 끊기는 1년 후엔 은행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지급해야 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고객 신용불량자로 몰아 넣는다” 금융소비자연맹, 씨티은행 금융수탈 행위 시정 요구 소상공인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씨티은행은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으로부터 “금융수탈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씨티은행이 고객의 연체 및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면서 이미 기한 연장한 대출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금소연의 주장이 제기됐다.   금소연에 따르면 김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박모(남·50대)씨는 한국씨티은행의 구매자금 대출로 지난 수년간 여신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박씨의 상속과 관련한 다른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이 대출기한 연장문제로 연체가 됐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상황과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대출금 5000만원 선 상환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80%)를 담보로 수억원 규모의 대출을 연장했다.  박씨는 같은 달 기일도래한 건별 구매자금대출 5000만원을 상환하고 한 차례 대출을 했으나, 10월부터는 이유 없이 건별 대출이 거부됐다. 곧바로 한국씨티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와 대출이 안 된다는 답변을 했지만 신용보증기금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후 건별 구매자금대출 상환 지연에 따른 한국씨티은행의 보증기금 보증이행청구, 박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카드매출대금 입금 통장 지급정지로 종업원 급여지급의 어려움은 물론 도산 위기에 몰렸다. 금소연은 “금융소비자가 은행과 여신거래를 하다가 신용이 악화되면 대출 상환, 한도감액, 금리인상 등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본인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본인 귀책사유가 아니거나 상환의지가 있으면 최소한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면서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보증서 담보로 기한연장한 대출을 금융소비자의 의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를 어려움으로 내모는 은행의 갑질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사정을 고려해 5000만원을 상환하게 한 후 연장했다면, 건별 구매자금대출 시 한도를 감액하면서 사업수입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기회를 제공해도 채권회수에 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채권회수 및 부속 조치는 정상적인 기업마저 위태롭게 하고 회생 기회마저 앗아가는 약탈적인 금융”이라고 정의했다.  이에대해 씨티은행 측은 “고객의 연체정보가 등록돼 약관상 대출 실행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 박진회 은행장, 지난해 연봉 국내 은행장 중 ‘킹’ 소비자 대응 논란 및 소상공인 지원에 소극적인 씨티은행은 그러나 지난해 박진회 행장에게 18억 9600만원의 연봉을 지급했다. 이는 국내 은행장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박진회 행장은 2014년 10월 취임 이후 총 65억9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여기에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이 본국으로 보내는 배당금 지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국부유출 논란이 불거질 정도다.  씨티은행은 박진회 행장이 지난 2014년 10월 은행장으로 취임한 이래 꾸준히 결산배당을 집행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5년 결산배당으로 1161억원을 집행했으며 이후 ▲2016년 1145억원 ▲2017년 938억 ▲2018년 중간배당 8116억원을 포함한 9341억원 ▲2019년 652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2018년 실시된 중간배당을 제외하면 씨티은행은 5년 동안 올린 총 당기순수익의 42.7%(1조3237억원)를 본국으로 송금했다. 본국을 송금하는 배당금액으로 반추해 볼 때 국내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씨티은행, 박진회 은행장은 연봉킹…고객은 사지로 ‘소상공인 지원 발뺌-금융수탈’ 연속 논란

금융수탈행위 이어 소상공인 억지 지원까지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5.27 16:23 의견 0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이 금융수탈에 이어 소상공인 뒷북 지원 지적을 받고 있다. 고객을 신용불량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박진회 은행장은 지난해 연봉킹에 이름을 올리는 이율배반적 상황이다. 

한국씨티은행 박진회 행장은 지난해 국내 은행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은행장이다. (사진=한국씨티은행)


■ 코로나19 타격 받은 소상공인 지원 슬쩍 발뺌, 논란되니 뒷북 지원

씨티은행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적이 이어지자 27일 씨티은행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며 부랴부랴 이미지 쇄신에 나선 상태다.

앞서 지난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씨티은행에 할당한 이차보전 지원액을 대폭 낮췄다. 씨티은행은 기존 2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었다. 줄어든 금액은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에 각각 10억 원씩 재배정됐다.

이차보전 대출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 초저금리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시중 대출금리와 초저금리(1.5%) 간 차이의 80%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각각 146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씨티은행의 실행액은 100억 원 가량에 불과했다. 

여기에 금리 또한 5%대로 시중 은행보다 높게 적용했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소상공인들이 이차보전 대출을 받을 경우 1년 동안은 대출 원금의 연1.5%만 내면 되지만, 지원이 끊기는 1년 후엔 은행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지급해야 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고객 신용불량자로 몰아 넣는다” 금융소비자연맹, 씨티은행 금융수탈 행위 시정 요구

소상공인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씨티은행은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으로부터 “금융수탈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씨티은행이 고객의 연체 및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면서 이미 기한 연장한 대출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금소연의 주장이 제기됐다.  

금소연에 따르면 김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박모(남·50대)씨는 한국씨티은행의 구매자금 대출로 지난 수년간 여신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박씨의 상속과 관련한 다른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이 대출기한 연장문제로 연체가 됐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상황과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대출금 5000만원 선 상환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80%)를 담보로 수억원 규모의 대출을 연장했다. 

박씨는 같은 달 기일도래한 건별 구매자금대출 5000만원을 상환하고 한 차례 대출을 했으나, 10월부터는 이유 없이 건별 대출이 거부됐다. 곧바로 한국씨티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와 대출이 안 된다는 답변을 했지만 신용보증기금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후 건별 구매자금대출 상환 지연에 따른 한국씨티은행의 보증기금 보증이행청구, 박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카드매출대금 입금 통장 지급정지로 종업원 급여지급의 어려움은 물론 도산 위기에 몰렸다.

금소연은 “금융소비자가 은행과 여신거래를 하다가 신용이 악화되면 대출 상환, 한도감액, 금리인상 등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본인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본인 귀책사유가 아니거나 상환의지가 있으면 최소한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면서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보증서 담보로 기한연장한 대출을 금융소비자의 의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를 어려움으로 내모는 은행의 갑질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사정을 고려해 5000만원을 상환하게 한 후 연장했다면, 건별 구매자금대출 시 한도를 감액하면서 사업수입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기회를 제공해도 채권회수에 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채권회수 및 부속 조치는 정상적인 기업마저 위태롭게 하고 회생 기회마저 앗아가는 약탈적인 금융”이라고 정의했다. 

이에대해 씨티은행 측은 “고객의 연체정보가 등록돼 약관상 대출 실행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 박진회 은행장, 지난해 연봉 국내 은행장 중 ‘킹’

소비자 대응 논란 및 소상공인 지원에 소극적인 씨티은행은 그러나 지난해 박진회 행장에게 18억 9600만원의 연봉을 지급했다. 이는 국내 은행장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박진회 행장은 2014년 10월 취임 이후 총 65억9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여기에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이 본국으로 보내는 배당금 지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국부유출 논란이 불거질 정도다. 

씨티은행은 박진회 행장이 지난 2014년 10월 은행장으로 취임한 이래 꾸준히 결산배당을 집행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5년 결산배당으로 1161억원을 집행했으며 이후 ▲2016년 1145억원 ▲2017년 938억 ▲2018년 중간배당 8116억원을 포함한 9341억원 ▲2019년 652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2018년 실시된 중간배당을 제외하면 씨티은행은 5년 동안 올린 총 당기순수익의 42.7%(1조3237억원)를 본국으로 송금했다.

본국을 송금하는 배당금액으로 반추해 볼 때 국내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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