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구급대원을 폭행한 취객에 국민적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취객의 구급대원 폭행으로 인해 피해 구급대원이 사망하고 말자 이전부터 목소리가 높았던 구급대원 처우 개선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청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구급대원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게 한다.  그렇다면 구급대원을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취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와 관련, 법조계는 피해자가 사망했기에 다른 구급대원 폭행 사건보다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봤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9월, 청주시 흥덕구 한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잠든 취객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이 자신을 깨웠다며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피해 구급대원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에는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에 폭언과 폭행을 한 7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가 하면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벌어진 구급대원 폭행 사건 10건 중 8건에 징역형이 내려지며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 구급대원이 사망했기에 앞서 언급한 사건들보다는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 뿐 아니라 이참에 구급대원 처우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소방당국 및 일선 소방대원들에 따르면 화재 발생 건수보다 구조ㆍ구급 요청이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인원은 구조ㆍ구급대원이 훨씬 적다. 교대 조건 역시 화재진압 대원과 달리 구급대원 교대는 수월하지 않다는 말도 나왔다. 격무에 시달린다는 말이다. 심지어 119 구조ㆍ구급대원들은 소방서 내에서 '을'로 평가받고 있다며 처우개선과 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던 터다.

구급대원 폭행, 가능한 처벌 수위는?…소방서 내에서도 '을'인 구급대원의 씁쓸한 현실

나하나 기자 승인 2018.05.03 11:21 | 최종 수정 2136.09.02 00:00 의견 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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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스=나하나 기자] 구급대원을 폭행한 취객에 국민적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취객의 구급대원 폭행으로 인해 피해 구급대원이 사망하고 말자 이전부터 목소리가 높았던 구급대원 처우 개선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청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구급대원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게 한다. 

그렇다면 구급대원을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취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와 관련, 법조계는 피해자가 사망했기에 다른 구급대원 폭행 사건보다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봤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9월, 청주시 흥덕구 한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잠든 취객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이 자신을 깨웠다며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피해 구급대원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에는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에 폭언과 폭행을 한 7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가 하면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벌어진 구급대원 폭행 사건 10건 중 8건에 징역형이 내려지며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 구급대원이 사망했기에 앞서 언급한 사건들보다는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 뿐 아니라 이참에 구급대원 처우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소방당국 및 일선 소방대원들에 따르면 화재 발생 건수보다 구조ㆍ구급 요청이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인원은 구조ㆍ구급대원이 훨씬 적다. 교대 조건 역시 화재진압 대원과 달리 구급대원 교대는 수월하지 않다는 말도 나왔다. 격무에 시달린다는 말이다. 심지어 119 구조ㆍ구급대원들은 소방서 내에서 '을'로 평가받고 있다며 처우개선과 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던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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