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월16일까지 (사진=연합뉴스TV) -박근혜 전 대통령, 4월16일 이후엔? [뷰어스=나하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4월16일까지 연장됐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한 것.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16일까지 연장하기로 7일 결정했다. 피고인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2개월간 갱신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3번까지 할 수 있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두 번의 연장을 한 상태. 이번이 마지막 구속 기간 연장이다. 1심과 2심을 고려해 봤을 때 구속 기간 동안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약에 구속 기간 안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다. 과거 공천과정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상태. 4월16일 이후엔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4월 16일까지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이후엔 신분 바뀐다?

나하나 기자 승인 2019.02.07 19:27 | 최종 수정 2138.03.16 00:00 의견 0
박근혜 4월16일까지 (사진=연합뉴스TV)
박근혜 4월16일까지 (사진=연합뉴스TV)

-박근혜 전 대통령, 4월16일 이후엔?

[뷰어스=나하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4월16일까지 연장됐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한 것.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16일까지 연장하기로 7일 결정했다. 피고인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2개월간 갱신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3번까지 할 수 있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두 번의 연장을 한 상태. 이번이 마지막 구속 기간 연장이다. 1심과 2심을 고려해 봤을 때 구속 기간 동안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약에 구속 기간 안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다. 과거 공천과정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상태. 4월16일 이후엔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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