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제공) [뷰어스=이소희 기자] ‘조들호2’ 측이 촬영 중 발생한 사고와 무허가로 도로를 점유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KBS2 수목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이하 ‘조들호2’) 측 관계자는 6일 본지에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앰뷸런스가 있었고, 해당 스태프들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 조치됐다”면서 “사고로 인해 치명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고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촬영지인 해당 구청의 허가 없이 인천 중구 운남동의 한 도로를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촬영과 관련해 해당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논의했다. 이에 행정적으로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하지만 일정 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꼭 촬영을 해야 하는 신이라 촬영 취소의 위험을 감수하고 촬영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조들호2’ 스태프 5명이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운남동에서 촬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이자경(고현정)과 한민(문수빈)이 탄 차량이 트럭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찍다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가 일어난 뒤 잠시 촬영이 중단됐지만 현재는 재개됐다고. 아울러 매체는 도로를 점유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보도했다. ‘조들호2’는 잘나가는 검사 조들호가 검찰의 비리를 고발해 나락으로 떨어진 후 인생 2막을 여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조들호2’ 스태프 사고·무허가 촬영논란 “치명상 아냐...방송 위해 꼭 필요했던 장면”(공식)

이소희 기자 승인 2019.03.06 16:36 | 최종 수정 2138.05.09 00:00 의견 0
(사진=KBS 제공)
(사진=KBS 제공)

[뷰어스=이소희 기자] ‘조들호2’ 측이 촬영 중 발생한 사고와 무허가로 도로를 점유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KBS2 수목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이하 ‘조들호2’) 측 관계자는 6일 본지에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앰뷸런스가 있었고, 해당 스태프들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 조치됐다”면서 “사고로 인해 치명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고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촬영지인 해당 구청의 허가 없이 인천 중구 운남동의 한 도로를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촬영과 관련해 해당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논의했다. 이에 행정적으로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하지만 일정 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꼭 촬영을 해야 하는 신이라 촬영 취소의 위험을 감수하고 촬영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조들호2’ 스태프 5명이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운남동에서 촬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이자경(고현정)과 한민(문수빈)이 탄 차량이 트럭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찍다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가 일어난 뒤 잠시 촬영이 중단됐지만 현재는 재개됐다고.

아울러 매체는 도로를 점유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보도했다.

‘조들호2’는 잘나가는 검사 조들호가 검찰의 비리를 고발해 나락으로 떨어진 후 인생 2막을 여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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