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글러브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이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해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전 소속사 젤리피쉬와 계약이 끝날 무렵인 2014년 11월경부터 전속계약을 이유로 A씨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우일은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젤리피쉬와 2016년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기 때문에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효신, 사기혐의로 피소 "전속계약 이유로 4억원 편취했다"

함상범 기자 승인 2019.06.28 09:56 | 최종 수정 2138.12.23 00:00 의견 0
사진제공=글로브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글러브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이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해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전 소속사 젤리피쉬와 계약이 끝날 무렵인 2014년 11월경부터 전속계약을 이유로 A씨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우일은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젤리피쉬와 2016년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기 때문에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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