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에이치엘비 불법 공매도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진=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가 의약품 회사 에이치엘비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불법 공매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 제작·유포로 당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해당종목에 대한 당사 고유계정 거래량은 공매도와 전혀 상관없는 ‘코스닥 150 지수 ETF’ LP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물량에 불과하다”며 “이 물량도 전체 거래량 대비 0.0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개인고객 계정을 통한 공매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한금융 창구를 통한 해당주식 주문도 대부분 고객 주문이다. 해당종목을 거래하는 고객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며 주가변동성이 큰 날에는 4000명 이상이 거래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주가 상승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차익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한금투의 누적 순매도가 많은 것과 당사를 통한 거래가 많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창구를 통한 거래량이 거래원 상위 5위 안에 있다가 5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거래량은 그 상태에서 고정 표기돼 변동된 수치가 표시되지 않는다”며 “이는 모든 증권사가 동일하다. 매도 수량만 늘고 매수 수량이 고정돼 있는 경우 장중, 장종료 직후에는 매도 규모가 큰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의 적극적인 반박과 강경대응 입장에도 포털사이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신한불법공매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린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신한불법공매도’ 논란은 한 유튜버로 인해 불거졌다. 해당 유튜버는 “신한금투가 직접 또는 특성세력과 결탁해 코스닥 특정 종목에 대한 변종 공매도를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변종공매도 시세조종, **금융투자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개인투자자들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외국인과 기관 공매도 세력들의 악질적인 불법행위가 탄식을 자아낸다”며 “개인투자자로서 주식결제 시스템이나 공매도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할 방법이 전혀 불가하므로 신한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변종 공매도 시세조종이 합리적인 의심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변종 공매도 수법은 타깃으로 정한 회사의 대차한 주식을 상환하지 않고 공매도해 주가를 하락시켰을 때 그 주식을 저가에 사놓는 방식으로 막대한 자본을 가진 외국인과 기관만이 가능한 방법이다. 청원인은 “자본력이 약하고 매수물량이 산발적인 개인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대량의 매도물량 앞에서 동반 매도해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금융당국이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신한금융투자의 변종 공매도 의심행위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들이 한숨 섞어 토로하는 금융마피아, 이른바 금피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퇴직하면 갈 곳이 금융기관들이어서 그렇다고 자조 섞인 탄식만 하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청원이 등장하자 22일에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한불법공매도’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들은 같은 키워드를 검색창에 잇따라 검색함으로써 실시간 검색어에 ‘신한불법공매도’ 등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신한금투 “불법 공매도 주장 사실 무근”…법적 대응 움직임 합당한가?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9.23 17:36 의견 0
신한금융투자가 에이치엘비 불법 공매도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진=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가 의약품 회사 에이치엘비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불법 공매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 제작·유포로 당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해당종목에 대한 당사 고유계정 거래량은 공매도와 전혀 상관없는 ‘코스닥 150 지수 ETF’ LP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물량에 불과하다”며 “이 물량도 전체 거래량 대비 0.0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개인고객 계정을 통한 공매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한금융 창구를 통한 해당주식 주문도 대부분 고객 주문이다. 해당종목을 거래하는 고객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며 주가변동성이 큰 날에는 4000명 이상이 거래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주가 상승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차익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한금투의 누적 순매도가 많은 것과 당사를 통한 거래가 많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창구를 통한 거래량이 거래원 상위 5위 안에 있다가 5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거래량은 그 상태에서 고정 표기돼 변동된 수치가 표시되지 않는다”며 “이는 모든 증권사가 동일하다. 매도 수량만 늘고 매수 수량이 고정돼 있는 경우 장중, 장종료 직후에는 매도 규모가 큰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의 적극적인 반박과 강경대응 입장에도 포털사이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신한불법공매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린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신한불법공매도’ 논란은 한 유튜버로 인해 불거졌다. 해당 유튜버는 “신한금투가 직접 또는 특성세력과 결탁해 코스닥 특정 종목에 대한 변종 공매도를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변종공매도 시세조종, **금융투자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개인투자자들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외국인과 기관 공매도 세력들의 악질적인 불법행위가 탄식을 자아낸다”며 “개인투자자로서 주식결제 시스템이나 공매도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할 방법이 전혀 불가하므로 신한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변종 공매도 시세조종이 합리적인 의심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변종 공매도 수법은 타깃으로 정한 회사의 대차한 주식을 상환하지 않고 공매도해 주가를 하락시켰을 때 그 주식을 저가에 사놓는 방식으로 막대한 자본을 가진 외국인과 기관만이 가능한 방법이다.

청원인은 “자본력이 약하고 매수물량이 산발적인 개인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대량의 매도물량 앞에서 동반 매도해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금융당국이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신한금융투자의 변종 공매도 의심행위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들이 한숨 섞어 토로하는 금융마피아, 이른바 금피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퇴직하면 갈 곳이 금융기관들이어서 그렇다고 자조 섞인 탄식만 하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청원이 등장하자 22일에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한불법공매도’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들은 같은 키워드를 검색창에 잇따라 검색함으로써 실시간 검색어에 ‘신한불법공매도’ 등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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