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성욱 페이스북 영상 캡쳐 故 김성재의 동생 김성욱이 형의 사망 사건 미스터리를 재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요청 청원을 독려했다. 김성욱은 7일 오전 자신의 SNS에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다. 진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진실을 알 권리가 내게도 있도 여러분들에게도 있다. 내 입장에선, 특히 우리 어머니에게 성재 형에게 관한 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끝으로 그는 “많이 동참해 달라. 부탁드린다. 포스, 듀스(FORCE, DUEX)”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1990년대 초반, 듀스로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고인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A씨가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3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성재의 사망 의혹은 풀리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3일 김성재 사망 당시 의혹들을 재조명한 취재물을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7일 본 방송 말미, 이 같은 내용이 예고편으로 먼저 공개되자 A씨가 명예 훼손 등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일 ‘그것이 알고 싶다’의 기획의도에 진정성이 부족하고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A씨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자 5일 청와대국민청원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방영을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7일 오전 10시 기준 7만 800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또 한국 PD연합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며 방송금지가처분 인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PD연합회는 “방송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든 것’ 자체가 이 결정의 문제점이다. 방송 내용에 대한 최종 가치판단은 시청자·국민의 몫이다”라며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국민들은 이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방송금지가처분을 받았는지 직접 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다수 판사들이 공명정해나 판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나, 이들도 사람이다. 방송금지가처분결정은 객관적 증거보다 판사의 주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에 영향을 받은 부정확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상존하는 게 사실”이라며 “판사들이 만에 하나 그릇된 판단을 내려서 프로그램을 볼 시청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야말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故 김성재 동생 김성욱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진실”…‘그알’ 방영 청원 독려

함상범 기자 승인 2019.08.07 09:57 | 최종 수정 2139.03.13 00:00 의견 0
사진제공=김성욱 페이스북 영상 캡쳐
사진제공=김성욱 페이스북 영상 캡쳐

故 김성재의 동생 김성욱이 형의 사망 사건 미스터리를 재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요청 청원을 독려했다.

김성욱은 7일 오전 자신의 SNS에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다. 진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진실을 알 권리가 내게도 있도 여러분들에게도 있다. 내 입장에선, 특히 우리 어머니에게 성재 형에게 관한 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끝으로 그는 “많이 동참해 달라. 부탁드린다. 포스, 듀스(FORCE, DUEX)”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1990년대 초반, 듀스로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고인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A씨가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3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성재의 사망 의혹은 풀리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3일 김성재 사망 당시 의혹들을 재조명한 취재물을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7일 본 방송 말미, 이 같은 내용이 예고편으로 먼저 공개되자 A씨가 명예 훼손 등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일 ‘그것이 알고 싶다’의 기획의도에 진정성이 부족하고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A씨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자 5일 청와대국민청원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방영을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7일 오전 10시 기준 7만 800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또 한국 PD연합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며 방송금지가처분 인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PD연합회는 “방송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든 것’ 자체가 이 결정의 문제점이다. 방송 내용에 대한 최종 가치판단은 시청자·국민의 몫이다”라며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국민들은 이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방송금지가처분을 받았는지 직접 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다수 판사들이 공명정해나 판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나, 이들도 사람이다. 방송금지가처분결정은 객관적 증거보다 판사의 주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에 영향을 받은 부정확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상존하는 게 사실”이라며 “판사들이 만에 하나 그릇된 판단을 내려서 프로그램을 볼 시청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야말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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