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 캡처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 대신 징집 연기가 추진될 전망이다. 13일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과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과 소집 연기가 가능하게끔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무청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류를 통한 국위선양에 주목해 방탄소년단의 병역을 면제까지 하게 해야한다는 병역 특례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병무청은 이보다 한단계 수위를 낮춘 징·소집 연기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병무청은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예술 요원 편입안을 대체복무 감축 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문제를 고려해 회의 안건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예술체육요원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는 스포츠 스타에게 부여된다. 올림픽 등 국가의 대표로 참여하는 대회에서 메달 획득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면 병역특례가 주어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운동선수들이 지나치게 많은 병역 혜택을 받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나서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개인의 영달 차원이라는 것이다. 올림픽 메달을 딴 다거나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운동선수에게는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다. 부와 명예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여기에 그들에게까지 병역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일종의 '승자독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973년 첫 도입된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법 개정은 혜택 확대가 아닌 축소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BTS 병역 미뤄지나…병무청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징집 연기 추진중"

김현 기자 승인 2020.10.13 14:00 의견 0
사진=YTN 뉴스 캡처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 대신 징집 연기가 추진될 전망이다.

13일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과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과 소집 연기가 가능하게끔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무청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류를 통한 국위선양에 주목해 방탄소년단의 병역을 면제까지 하게 해야한다는 병역 특례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병무청은 이보다 한단계 수위를 낮춘 징·소집 연기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병무청은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예술 요원 편입안을 대체복무 감축 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문제를 고려해 회의 안건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예술체육요원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는 스포츠 스타에게 부여된다. 올림픽 등 국가의 대표로 참여하는 대회에서 메달 획득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면 병역특례가 주어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운동선수들이 지나치게 많은 병역 혜택을 받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나서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개인의 영달 차원이라는 것이다.

올림픽 메달을 딴 다거나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운동선수에게는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다. 부와 명예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여기에 그들에게까지 병역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일종의 '승자독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973년 첫 도입된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법 개정은 혜택 확대가 아닌 축소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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