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를 하다가 여성 손님의 알몸을 몰래 찍고, 성추행까지 한 마사지사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범죄를 저지른 마사지사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울산 남구의 여성전용마사지업소에서 손님 B씨를 비롯해 여성 6명의 알몸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몰래 촬영한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내기까지 했는데요. A씨는 여성들이 마사지를 받기 위해 탈의한 순간을 노렸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손님 C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 성추행과 불법 촬영을 저질렀고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하지 못했고, 일부는 엄벌을 원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사건과 관련없는 자료사진(EBS 방송 캡처)

마사지하러 갔다가 알몸 찍히고 성추행까지 당했습니다

울산 마사지 성추행-몰카 사건의 전말

김현 기자 승인 2019.09.10 15:23 | 최종 수정 2139.05.20 00:00 의견 0

마사지를 하다가 여성 손님의 알몸을 몰래 찍고, 성추행까지 한 마사지사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범죄를 저지른 마사지사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울산 남구의 여성전용마사지업소에서 손님 B씨를 비롯해 여성 6명의 알몸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몰래 촬영한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내기까지 했는데요. A씨는 여성들이 마사지를 받기 위해 탈의한 순간을 노렸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손님 C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 성추행과 불법 촬영을 저질렀고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하지 못했고, 일부는 엄벌을 원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사건과 관련없는 자료사진(E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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