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JTBC 공정한 음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대모임(가칭·이하 공음연)이 JTBC ‘투유프로젝트 슈가맨2’(이하 ‘슈가맨2’) 측이 출연 가수인 멜로망스의 음원제작비와 음원수익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공음연은 19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리허설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방송사 프로그램의 제작비 편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공음연에 따르면 ‘슈가맨2’ 측은 멜로망스의 레이블 광합성과 2018년 1월 음원 매출의 유통수수료 및 제작비를 공제한 후 순이익의 30%를 가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그해 6월 “음원수익 정산은 제작비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야 정산이 가능하다. 해당 음원의 유통을 맡고 있는 인터파크 측에 투자 받은 5억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정신이 불가하다”는 계약서상에 없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후 JTBC는 다시 정산을 약속했다가 취소하는 상황을 반복하다 멜로망스 측이 요구하는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용을 계약 내용은 정산금을 유통사로부터 지급받으며, 계약 요율은 3(레이블):7(JTBC)를 유지하되, 계약 종료 후 마스터 권리를 소속사로 이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8년 8월 JTBC는 약속과 다른 계약서의 초안을 제시했다. 레이블은 새 계약서에서 투자금 상환(2000만원)이 상환될 때까지 음원수익 전부를 투자금 회수에 충당하며, 투자금 상환 후에는 인터파크 수수료15%(유통수수료 25.5% 제외), JTBC 59.5%(유통수수료 제외 70%) 레이블 17.85%(JTBC 수익의 30%)를 제안했다. 멜로망스 측은 기존에 없던 인터파크 음원정산이 생긴 점과, 정산 제작비가 늘어난 점, 제작비 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음원의 마스터 권리를 주장하는 점 등에 대해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후 레이블과 JTBC는 수차례 협의를 해왔으나, JTBC가 불성실한 태도로 협의를 진행해 신뢰가 무너졌으며, 최근까지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음연은 “이 문제에 대해 JTBC는 인터파크의 투자금을 공제하고 나누는 것을 인정했고, 멜로망스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계약을 이런 형태로 해왔다고 자인했다. 아울러 투자금 공제에 대한 내용을 앞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실토했으며, 계약서에 문제가 많다는 것도 자백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JTBC는 뮤지션과 소속사에 요청한 음원 제작에 계약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계약 위반에 대한 항의와 소속사 측의 해결방안 제시에도 불구, 1년이 넘도록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다”며 “피해를 입은 해당 뮤지션의 음원은 발매 당시 월간차트 1위를 기록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둬 약 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히트곡”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작 역시 방송사가 아닌 레이블과 뮤지션이 담당했다. 정산 받을 것은 두 가지다. 음원 제작비와 음원 수익이다. 두 가지 다 정산 받지 못했다. 심지어 원곡에 대한 저작권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이 송출되고 음원이 발매됐다”며 “JTBC의 대응과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방송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이지만, 피해는 뮤지션과 소속사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음연은 이번 사안을 두고 멜로망스에만 해당하는 피해만 보상받으려는 것이 아닌, 방송계와 음악계 내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음연은 “뮤지션에 대한 방송국의 갑질 행위와 횡포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며, 고질적인 관행과 업계의 잘못된 질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방송사가 지위를 이용해 음원수익과 저작권을 가로채고, 원치 않는 조건의 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때로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방송 출연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겁박하는 사건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만약 멜로망스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으려 했다면 민형사상으로 법정 소송을 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건 전반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음연은 JTBC에 ▲음원수익 편취 사건에 공식적으로 사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조사팀을 구성해 자사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문제점 발견시 즉각적인 사과와 보상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과 방지대책을 제시 등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 외에도 JTBC ‘싱포유’는 MC를 비롯한 출연자의 출연료를 미지급했으며, 방송 후에 공개된 음원 또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음악 관계자는 “‘싱포유’는 외주 제작사에 맡긴 프로그램인데, 제작사는 JTBC에서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연료 지급을 못한다고 밝히고 있고, JTBC는 이미 돈을 줬다며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종합] 공음연 “JTBC ‘슈가맨2’ 음원수익 편취…피해 금액 약 10억원”

함상범 기자 승인 2019.09.19 11:39 | 최종 수정 2139.06.07 00:00 의견 0
사진제공=JTBC
사진제공=JTBC

공정한 음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대모임(가칭·이하 공음연)이 JTBC ‘투유프로젝트 슈가맨2’(이하 ‘슈가맨2’) 측이 출연 가수인 멜로망스의 음원제작비와 음원수익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공음연은 19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리허설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방송사 프로그램의 제작비 편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공음연에 따르면 ‘슈가맨2’ 측은 멜로망스의 레이블 광합성과 2018년 1월 음원 매출의 유통수수료 및 제작비를 공제한 후 순이익의 30%를 가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그해 6월 “음원수익 정산은 제작비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야 정산이 가능하다. 해당 음원의 유통을 맡고 있는 인터파크 측에 투자 받은 5억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정신이 불가하다”는 계약서상에 없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후 JTBC는 다시 정산을 약속했다가 취소하는 상황을 반복하다 멜로망스 측이 요구하는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용을 계약 내용은 정산금을 유통사로부터 지급받으며, 계약 요율은 3(레이블):7(JTBC)를 유지하되, 계약 종료 후 마스터 권리를 소속사로 이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8년 8월 JTBC는 약속과 다른 계약서의 초안을 제시했다. 레이블은 새 계약서에서 투자금 상환(2000만원)이 상환될 때까지 음원수익 전부를 투자금 회수에 충당하며, 투자금 상환 후에는 인터파크 수수료15%(유통수수료 25.5% 제외), JTBC 59.5%(유통수수료 제외 70%) 레이블 17.85%(JTBC 수익의 30%)를 제안했다.

멜로망스 측은 기존에 없던 인터파크 음원정산이 생긴 점과, 정산 제작비가 늘어난 점, 제작비 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음원의 마스터 권리를 주장하는 점 등에 대해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후 레이블과 JTBC는 수차례 협의를 해왔으나, JTBC가 불성실한 태도로 협의를 진행해 신뢰가 무너졌으며, 최근까지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음연은 “이 문제에 대해 JTBC는 인터파크의 투자금을 공제하고 나누는 것을 인정했고, 멜로망스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계약을 이런 형태로 해왔다고 자인했다. 아울러 투자금 공제에 대한 내용을 앞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실토했으며, 계약서에 문제가 많다는 것도 자백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JTBC는 뮤지션과 소속사에 요청한 음원 제작에 계약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계약 위반에 대한 항의와 소속사 측의 해결방안 제시에도 불구, 1년이 넘도록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다”며 “피해를 입은 해당 뮤지션의 음원은 발매 당시 월간차트 1위를 기록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둬 약 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히트곡”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작 역시 방송사가 아닌 레이블과 뮤지션이 담당했다. 정산 받을 것은 두 가지다. 음원 제작비와 음원 수익이다. 두 가지 다 정산 받지 못했다. 심지어 원곡에 대한 저작권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이 송출되고 음원이 발매됐다”며 “JTBC의 대응과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방송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이지만, 피해는 뮤지션과 소속사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음연은 이번 사안을 두고 멜로망스에만 해당하는 피해만 보상받으려는 것이 아닌, 방송계와 음악계 내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음연은 “뮤지션에 대한 방송국의 갑질 행위와 횡포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며, 고질적인 관행과 업계의 잘못된 질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방송사가 지위를 이용해 음원수익과 저작권을 가로채고, 원치 않는 조건의 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때로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방송 출연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겁박하는 사건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만약 멜로망스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으려 했다면 민형사상으로 법정 소송을 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건 전반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음연은 JTBC에 ▲음원수익 편취 사건에 공식적으로 사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조사팀을 구성해 자사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문제점 발견시 즉각적인 사과와 보상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과 방지대책을 제시 등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 외에도 JTBC ‘싱포유’는 MC를 비롯한 출연자의 출연료를 미지급했으며, 방송 후에 공개된 음원 또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음악 관계자는 “‘싱포유’는 외주 제작사에 맡긴 프로그램인데, 제작사는 JTBC에서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연료 지급을 못한다고 밝히고 있고, JTBC는 이미 돈을 줬다며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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