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에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은 10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3차 제재심을 열었다. 9시간 동안 열린 제재심을 통해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를 받았고,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앞서 박 대표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지만 결국 한 단계 감경된 처분을 받게 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라임펀드에 대한 부당권유 금지의무와 내부통제 위반 등과 관련해 반포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 대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의 결정이 최종 제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해당 제재가 최종 결정된다.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중징계...전·현직 CEO '직무정지'

KB증권·신한금투·대신증권 전직 대표 직무정지 건의키로
금감원 "심도있는 심의 거쳐 매우 신중히 의결"

최동수 기자 승인 2020.11.11 09:18 의견 0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에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은 10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3차 제재심을 열었다.

9시간 동안 열린 제재심을 통해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를 받았고,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앞서 박 대표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지만 결국 한 단계 감경된 처분을 받게 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라임펀드에 대한 부당권유 금지의무와 내부통제 위반 등과 관련해 반포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 대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의 결정이 최종 제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해당 제재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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