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에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은 10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3차 제재심을 열었다.
9시간 동안 열린 제재심을 통해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를 받았고,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앞서 박 대표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지만 결국 한 단계 감경된 처분을 받게 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라임펀드에 대한 부당권유 금지의무와 내부통제 위반 등과 관련해 반포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 대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의 결정이 최종 제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해당 제재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