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 전 직원의 법인카드 무단사용 사건과 관련해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 전 직원의 법인카드 무단사용 사건과 관련해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신한카드에 해당 징계가 포함된 '경영유의' 12건과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개선' 19건에 대한 조치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은 "신한카드 전 직원 A씨가 자사 명의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대리급 직원이었던 A씨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14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꾸거나 카드 포인트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사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소하고 A씨를 해고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억이 넘는 금액이 빠져나갔지만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신한카드는 당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카드 발급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여부를 확인 ▲사용 금액은 배정예산 내 경비 대체 방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관리 기준 마련 ▲법인카드 한도 변경 시 책임자 결재 절차 마련 등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유료 부가상품 판매대행 절차 등 보완 ▲고문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공시업무 관리 강화 ▲계열사 공동 마케팅 절차 합리화 ▲광고 등에 관한 심의 강화 ▲데이터센터 시설 운영 관리 대책 마련 ▲마케팅 행사 등에 대한 수익성 분석·관리체계 강화 등을 신한카드 지적사항에 담았다.

금감원,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통보…"대리가 3년간 14억 써도 몰라"

최동수 기자 승인 2020.12.02 16:16 의견 0
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 전 직원의 법인카드 무단사용 사건과 관련해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 전 직원의 법인카드 무단사용 사건과 관련해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신한카드에 해당 징계가 포함된 '경영유의' 12건과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개선' 19건에 대한 조치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은 "신한카드 전 직원 A씨가 자사 명의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대리급 직원이었던 A씨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14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꾸거나 카드 포인트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사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소하고 A씨를 해고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억이 넘는 금액이 빠져나갔지만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신한카드는 당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카드 발급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여부를 확인 ▲사용 금액은 배정예산 내 경비 대체 방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관리 기준 마련 ▲법인카드 한도 변경 시 책임자 결재 절차 마련 등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유료 부가상품 판매대행 절차 등 보완 ▲고문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공시업무 관리 강화 ▲계열사 공동 마케팅 절차 합리화 ▲광고 등에 관한 심의 강화 ▲데이터센터 시설 운영 관리 대책 마련 ▲마케팅 행사 등에 대한 수익성 분석·관리체계 강화 등을 신한카드 지적사항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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