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라임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1조 7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키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퇴출됐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등록 취소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으로 높아지는 5단계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금융위의 등록 취소 결정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은 설립 8년만에 업계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또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과태료 9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 이종필 전 부사장 등 핵심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 운용이 확인됐다"며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라임사태는 지난해 7월, 라임운용을 둘러싸고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채권 파킹거래 등 불법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며 약 1조7000억원이 넘는 펀드의 환매가 연기됐고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 펀드 자금을 이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불법행위들이 속속 드러났다. 금융위는 현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215개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명령을 내렸다. 인계일은 오는 3일이다. 또 금융위는 등록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을 위해 법원에 대해 청산인 추천도 의결했다.

금융위, '금융사기' 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과태료 부과…8년만에 퇴출

'등록취소'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
운용 중인 펀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

최동수 기자 승인 2020.12.03 15:45 의견 0
금융위원회가 '라임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1조 7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키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퇴출됐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등록 취소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으로 높아지는 5단계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금융위의 등록 취소 결정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은 설립 8년만에 업계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또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과태료 9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 이종필 전 부사장 등 핵심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 운용이 확인됐다"며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라임사태는 지난해 7월, 라임운용을 둘러싸고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채권 파킹거래 등 불법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며 약 1조7000억원이 넘는 펀드의 환매가 연기됐고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 펀드 자금을 이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불법행위들이 속속 드러났다.

금융위는 현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215개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명령을 내렸다. 인계일은 오는 3일이다.

또 금융위는 등록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을 위해 법원에 대해 청산인 추천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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