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서울시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과도한 웃돈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 3110만원을 부과했다. 금고 운영권 유치전 당시 신한은행장이었던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앞서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당시 시중은행은 연간 31조원 규모 예산을 관리하는 서울시 금고지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결국 신한은행은 금고 운영권을 따냈고 서울시 금고 관리지기가 우리은행에서 타 은행으로 바뀐 것은 104년 만이다. 선정 이후 금감원은 종합검사에 들어갔다. 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억원이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닌,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라 판단했다. 또 신한은행은 금고 입찰을 진행하면서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출연금 한도를 산출할 때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재산상 이익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준법감시인 보고와 이사회 의결 등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 수천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 ▲계열사 상품을 소개 영업하기 위해 고객 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한 것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와 관련해 따로 이야기할 부분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신한은행, 서울시 금고 따내려 393억원 웃돈…금감원 기관주의

유치전 당시 운용 비용보다 393억원 더 제시
금감원, 제재 및 과태료 21억 3110만원 부과

최동수 기자 승인 2021.03.08 14:48 의견 0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서울시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과도한 웃돈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 3110만원을 부과했다. 금고 운영권 유치전 당시 신한은행장이었던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앞서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당시 시중은행은 연간 31조원 규모 예산을 관리하는 서울시 금고지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결국 신한은행은 금고 운영권을 따냈고 서울시 금고 관리지기가 우리은행에서 타 은행으로 바뀐 것은 104년 만이다.

선정 이후 금감원은 종합검사에 들어갔다. 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억원이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닌,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라 판단했다.

또 신한은행은 금고 입찰을 진행하면서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출연금 한도를 산출할 때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재산상 이익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준법감시인 보고와 이사회 의결 등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 수천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 ▲계열사 상품을 소개 영업하기 위해 고객 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한 것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와 관련해 따로 이야기할 부분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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