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 MJA와인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사측을 고발한다. (사진=롯데칠성음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 MJA와인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해 ▲ 와인 저가 공급 ▲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 자사 인력 MJA와인 업무 투입 등이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MJA와인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지자 롯데칠성음료는 2012년 1월부터 MJA와인에 공급하는 와인 원가를 계속해서 할인해줬다. 판매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원가율은 2017년 77.7%에서 2019년 66%까지 낮아졌다. 여기에 MJA의 매출총이익도 11억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2009년 9월부터 MJA와인의 판촉사원 용역비용도 대신 부담했다. 더불어 롯데칠성음료는 자사 직원들에게 MJA와인의 기획·영업 등 핵심적인 업무도 맡겼다. MJA와인은 월말 전표마감 등 간단한 업무를 하는 2명의 직원만 직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롯데칠성음료 직원들이 담당했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행위를 통해 롯데칠성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MJA와인에 총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에 경영난을 겪던 MJA는 2016년 흑자로 전환했다. 이후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퇴출 위기였던 자회사를 성장시킨 건 모기업의 부당한 지원 덕이다. 이는 시장 경쟁 원리를 해친 위법 행위"라고 전했다.

공정위, 롯데칠성음료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2011년 자회사 MJA와인 자본잠식 빠지자 2012년 1월부터 와인 원가 지속 할인
자사 직원들에게 MJA와인 기획 및 영업 업무도 맡겨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4.06 13:32 의견 0
공정위가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 MJA와인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사측을 고발한다. (사진=롯데칠성음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 MJA와인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해 ▲ 와인 저가 공급 ▲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 자사 인력 MJA와인 업무 투입 등이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MJA와인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지자 롯데칠성음료는 2012년 1월부터 MJA와인에 공급하는 와인 원가를 계속해서 할인해줬다.

판매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원가율은 2017년 77.7%에서 2019년 66%까지 낮아졌다. 여기에 MJA의 매출총이익도 11억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2009년 9월부터 MJA와인의 판촉사원 용역비용도 대신 부담했다.

더불어 롯데칠성음료는 자사 직원들에게 MJA와인의 기획·영업 등 핵심적인 업무도 맡겼다. MJA와인은 월말 전표마감 등 간단한 업무를 하는 2명의 직원만 직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롯데칠성음료 직원들이 담당했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행위를 통해 롯데칠성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MJA와인에 총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에 경영난을 겪던 MJA는 2016년 흑자로 전환했다. 이후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퇴출 위기였던 자회사를 성장시킨 건 모기업의 부당한 지원 덕이다. 이는 시장 경쟁 원리를 해친 위법 행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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