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물어줄 것으로 보인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물어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결정이 향후 금융당국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에도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 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 방식이란 환매연기 사태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사가 동의할 경우 사후에 손해를 정산하도록 해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불완전판매 등 책임을 물어 기본 배상 비율 55%를 적용하고 투자할 때 정황 등을 감안해 투자자 2명에 대한 배상 비율을 각각 75%와 69%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위험상품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건의 경우 75% 배상을 권고했다. 또 안전한 상품에 가입하려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가입금액 이상의 권유해 손실금의 69% 배상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노력 소홀 등이 겹쳐 여러명의 고액피해자를 발생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은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할 전망이다. 22일 금감원 제재심이 예정된 만큼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진 행장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라임 펀드 판매 책임을 물어 진 행장은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주의적 경고, 그리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에는 기관경고 등의 징계가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신한은행에 “원금에 최대 80% 배상”

최동수 기자 승인 2021.04.21 09:56 의견 0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물어줄 것으로 보인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물어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결정이 향후 금융당국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에도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 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 방식이란 환매연기 사태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사가 동의할 경우 사후에 손해를 정산하도록 해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불완전판매 등 책임을 물어 기본 배상 비율 55%를 적용하고 투자할 때 정황 등을 감안해 투자자 2명에 대한 배상 비율을 각각 75%와 69%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위험상품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건의 경우 75% 배상을 권고했다. 또 안전한 상품에 가입하려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가입금액 이상의 권유해 손실금의 69% 배상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노력 소홀 등이 겹쳐 여러명의 고액피해자를 발생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은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할 전망이다. 22일 금감원 제재심이 예정된 만큼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진 행장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라임 펀드 판매 책임을 물어 진 행장은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주의적 경고, 그리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에는 기관경고 등의 징계가 사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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